비례대표제도는 여성과 청년 등 소수 약자 계층의 정치적인 대표성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이다.

특히 여성장애인은 여성과 장애라는 이중적 차별로 인해 생애주기별 다중의 차별 속에서 살아가며 사회 전반에 걸쳐 참여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어 국회 내에서 감수성을 가지고 여성장애인을 위한 정책과 예산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여성장애인의 문제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한 여성장애인정책의 내실화를 위해 여성장애계에서는 20대 국회에 여성장애인을 대변할 수 있는 여성장애인비례대표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당헌 제102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후보자 추천) ④항에 ‘비례대표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여성, 노인, 장애인, 직능, 농어민, 안보, 재외동포, 국가유공자, 과학기술, 다문화 등의 전문가를 고르게 안분하여야 한다.’라고 정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23일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36명의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 중, 당선 안정권내에 장애계 인사는 없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소외 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키겠다는 약속을 스스로 저버린 결과이며 시대를 역행하는 처사이다.

또한 새누리당은 비례대표 수를 줄이는 대신 여성 국회의원 숫자가 축소되지 않도록 비례대표에 여성을 60% 할당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전체 추천후보 45명 중 여성 27명, 남성 18명으로 여성할당 60%를 채웠지만 그나마 여성장애인은 단 한명도 없다. 이마저도 실질적인 당선 가능권인 20번 이내 여성비율을 보면 50%로 자신들이 내걸은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

새누리당이 비례대표 60% 여성 할당의 약속을 지키려면 당선가능권내에 여성이 60%가 되도록 조정해야 하며, 그 여성 안에 여성장애인을 포함시켜야 한다.

200만 여성장애인은, 스스로의 약속을 저버린 더민주당과 새누리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더민주당의 여성장애인 비례대표 후보자를 당선 안정권 밖에 배정한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규탄한다!!!

2016년 3월 24일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경남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부산여성장애인연대, 순천여성장애인연대,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전북여성장애인연대, 충남여성장애인연대, 충북여성장애인연대, 통영여성장애인연대, 한국청각장애여성회 등 12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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