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의 ‘향림원’사태가 사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시설 내 벌어진 성추행과 폭력, 보조금 횡령의 추악한 행태는 가히 중벌에 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원교체로 사태를 마무리 하려는 등 진정한 사과 없이 향림원은 당당하고 건재하다.

향림원비대위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는 해당 시설을 즉각 폐쇄 조치해야 함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향림원 사태”는 인권지킴이단에서 성추행과 인권침해에 대한 보고가 있었음에도 이를 묵살한 것에서 시작됐으며 전국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에서 제기된 성추행 문제에 대해 피해자를 즉시 분리하여 보호하는 책임을 지키지 않아 이를 지켜보던 직원들이 각종 비리를 감사원에 진정하면서 문제가 확대됐다.

다행히 시설 입소인들은 타 시설로 전원조치 되었으나 경기도 광주시에서는 경찰조사의 결과에 따라 움직이겠다는 어이없는 반응으로 사건을 축소 봉합하려 안달이다.

그도 그럴 것이 행정처분의 주체가 지자체로 지역의 네트워크에서 이웃으로 지냈던 시설 관계자들에게 중벌의 형벌을 논하는 것은 상당한 봐주기와 감싸기가 가능하다.

무엇보다 문제는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는 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는 공모사업을 통해 조사 주체를 선정하고 있는데, 전문성과 업무수행능력과는 별도로 수시대응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의 기능은 일회성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제기된다는 점이다.

또한 시설 인권의 조사된 결과보고서를 인권 침해 수준의 심각성 여부와 상관없이 각 지자체에 권고하는 등 ‘지자체 떠넘기기’ 의 책임전가로 제2, 제3의 “향림원 사태”를 양산하는 꼴을 노정하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시설 내 인권지킴이단을 의무화하고 학대 피해 장애인을 위한 ‘쉼터’설치를 골자로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내놓았지만 이는 탈 시설 중장기 계획 없이 그때그때 일어난 사고를 수습하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겠다.’는 ‘뒷북치기 면피방안’에 불과하다.

우리는 보건복지부에 강력 권고한다.

지자체에 책임을 전가하고 자신들의 입장을 합리화 하는데만 급급해 향림원 사태와 같은 거주시설 인권침해 사건을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다는 비난을 자초하지 말기 바란다.

지난 5월 26, 27일 양일간에 걸쳐 진행된 향림원 인권실태 조사결과를 공개하고 광주시청에 해당 내용을 중심으로 문제가 있는 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주문하여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간과한다면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시설장애인의 폭행, 학대 등의 인권침해 사태를 간접적으로 용인하는 꼴이며 궁극적으로는 보건복지부가 인권침해를 직간접적으로 유도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또한 향림원 행정처분의 주체인 경기도청과 광주시청에 해당 법인 및 시설에 대해 투명하고 적극적인 행정처분과 검찰고발을 주문하도록 해야 하며, ‘일벌백계’ 의 사례로 공정하고 엄중한 처분을 공개적으로 조속히 추진하도록 복지부가 앞장서야 한다.

끝으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1차 국가보고서에 관한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의 제16조(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의 자유)와 제19조(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에의 동참)의 우려와 권고를 즉각 이행해주길 촉구한다.

장애인 시설 및 거주자 수의 증가에 나타나듯이 탈시설화 전략이 효율적이지 않았음을 직시하고 장애인의 지역사회 동참을 위한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과 장애에 대한 인권적 모델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탈시설화 전략을 개발하여 한다.

2015년 7월 7일

(사)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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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림원 의혹』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7월 7일 자 『계속되는 거주시설 인권침해, 복지부 책임져야』 제목의 기사에서 향림원에서 시설장애인의 폭행, 학대 등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사실 확인 결과 전 법인국장의 급식비 횡령 혐의에 대해 최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그리고 향림원은 성추행 보고를 묵살한 사실이 없고, 인권지킴이단의 지침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장애인들이 이사장의 개인저택공사 강제노역 및 농사일에 동원된 적은 없었고, 법인재산에서 이사장의 핸드폰 요금이나 차량유지비 등을 사용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법인재산 중 매각대금은 개인통장이 아닌 법인통장으로 관리했고, 지자체에 자산처분 사전승인은 받았으나, 정관변경을 늦게 함으로써 과태료가 부과된 것이며, 동현고등학교 교장은 해임된 것이 아니라 직위해제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그리고 향림원은 “장애인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재판 중이며, 후원금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 및 검찰에서 조사 중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동현학교 급식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적이 없고, 무분별한 인사보복은 없었으며, 신임이사장은 얼굴마담이라고 말한 적이 없었고, 향림원의 신임이사를 교체하도록 광주시로부터 정보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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