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권, 인간의 가장 기본적 권리! 교통약자의 시외이동권 보장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45.3%가 집밖활동에 불편을 느끼고 있으며, 집 밖 활동 시 불편을 느끼는 원인은 편의시설부족이 47.0%로 가장 많았다.

교통수단 이용 시 어려움의 주된 이유는 버스·택시의 불편이 61.0%로, 장애인의 외출 시 주요 이동수단인 대중교통의 이용에 많은 제약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된 지 10년 지났지만 장애인의 시외 및 고속버스에 대한 접근성은 여전히 배제되고 있다.

실제로 전국에서 운행 중인 총 9,574대의 시외 및 고속버스 가운데 리프트버스는 단 한 대도 없다. 이러한 현실을 알리고자 지난 2014년 3월 4일 교통약자와 장애인당사자 5인이 국토교통부장관 외7인(대한민국,서울시,서울시장,경기도,경기도지사,명성운수,금호고속)을 상대로 교통약자들의 시외이동권을 보장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드디어 2015년 7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최종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다.

장애인 및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사회복지의 문제가 아닌 인권의 문제이다.

장애인의 시외이동권을 외면하는 현실은, 사회적 인간으로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권리를 외면하는 것이다.

이번 판결을 통해 장애인이동권이 완성 될 수 있도록 자유와 평등, 각인의 기회균등,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 등 헌법 정신에 입각하여 법의 수호에 앞장서는 대한민국 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

시외이동권을 위한 제도 마련과 재정지원에 가장 주도적 책임을 지고 있는 국토교통부는 더 이상 책임을 미루지 말고 국가차원의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길 촉구한다!

장애인도 버스 타고 싶다. 더욱 격렬히 버스 타기를 원한다!!

2015년 7월 2일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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