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게 있어 이동권은 기본권이며, 생존권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권리의 보장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에 전 장애계는 오는 7월 10일 예정되어 있는 법원의 교통약자 시외이동권 최종판결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원고가 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운송사업자를 상대로 광역 및 시외구간에 저상버스나 휠체어 승강설비를 갖춘 버스를 도입하는 1심 판결이다.

2015년 오늘을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본인이 원하면 어디든 대중교통을 이용해 이동할 수 있다. 하지만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만은 여전히 예외이다.

이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시외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은 철도가 유일하다. 하지만 접근이 보장되지 않는 곳이 너무나 많아 심각한 이동의 제약과 차별을 겪고 있다.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고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되었다. 하지만 장애인을 비롯한 수많은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은 여전히 보장받지 못한 채 차별은 계속되고 있다.

해외의 여러 국가들은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고속버스를 비롯한 각종 대중교통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차원에서 관련 규정을 의무화하고, 단계적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 현재 9,574대의 고속・시외버스가 있지만 단 한 대도 휠체어 승강설비를 갖추고 있지 못하며, 또한 중장기적인 접근권 보장을 위한 대책도 수립하고 있지 못하다.

우리의 이러한 현실에 UN장애인권리위원회는 장애인의 대중교통 이용과 관련해 ‘장애인이 모든 종류의 대중교통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정책을 점검할 것’을 권고 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도 고속・시외버스의 휠체어 승강설비 장착이 가능하다고 보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도모는 국가의 당연한 의무임을 밝힌바 있다.

이처럼 장애인의 이동권은 누구에 의해서도 제한되거나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국가와 사회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모든 교통수단을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해 이동할 수 있도록 책무를 다해야 한다.

따라서 법원은 국가가 그 본연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시외이동권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다.

2015. 6. 25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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