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협상이 본격 시작되었다. 정부와 정치권까지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파격인상까지 점쳐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사회에는 최저임금 적용에서 조차 제외되는 이들이 있다. 바로 장애인 근로자이다.

장애인의 노동현실은 저임금과 차별로 대변된다. ‘11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경제활동참가율은 38.9%로 전국인구 대비 1.63배 낮고, 실업률은 7.7%로 전국인구 대비 2.4배 높다.

또 취업장애인의 월평균 소득은 142만원으로 전국 근로자 평균 임금의 45.7%

에 불과하다. 장애인은 경제활동의 참여가 어려울 뿐 아니라 어렵게 일자리를 갖더라도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장애인근로자들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 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14년 현재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 장애인근로자는 5,967명이며, 이들의 임금수준은 별도의 정해진 규정 없이 최저임금 이하의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

최저임금은 부당한 저임금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이며,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보호 장치의 역할을 한다. 하지만 최저임금법은 합법적으로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적용제외 규정을 장애인에게만 적용해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즉, 장애인에게는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것이다.

UN장애인권리위원회는 지난해(‘14.10.3) 우리나라의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과 관련한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에서 최저임금에서 배제된 장애인근로자의 임금을 보조해주는 임금체계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도 장애인의 자립생활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권고(’13.11.7)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임금보전 정책을 시행해 장애인의 최저임금을 보장할 것을 권고 한바 있다.

이러한 권고에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최저임금제도를 감액제도로 개편하는 대책을 발표했지만, 이는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인 UN권고를 제대로 수용하고 있지 못하다. 즉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보조금 지급 등의 구체적 방안에 대한 제시가 빠져 있다.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제도는 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근로기회의 제공과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지만, 장애인 근로자에게는 각종 노동에서 차별로 이어지고 있다. 결국 국가와 법에 의해 장애인의 노동권 침해가 정당화되는 최저임금법은 독소조항에 불과하다.

따라서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취지와 장애인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차별해소를 위해서는 관련 규정의 시급한 개선과 대책마련을 통해 최저임금을 보전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이를 위해 국회와 고용노동부, 노사는 보다 적극적으로 장애인 근로자의 최저임금보전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해야 할 것이다.

 

2015. 6. 9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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