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던 수화언어법안이 오는 30일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에서 병합심사가 될 예정이다.

법안의 병합심사는 국회 공청회가 있은 후 진행되는 것이라 수화언어법안 제정 논의가 진행되지 않아 노심초사하고 있는 농인들에게 분명 반가운 소식이다.

병합심사과정에서 나올 대안(통합법안)은 정부·여당안인 이에리사의원안을 골격으로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라사의원안은 언어로서 수화를 규정하고, 수화의 보급과 확산에 중심을 두고 있다. 이러다보니 일상생활에서 수화사용으로 인한 농인의 차별 등을 해결하기에 부족한 측면이 있다.

수화언어법은 수화만이 아니라 농인 권리의 기틀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즉, 특정 법안만이 아니라 발의된 4개의 법안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

특히 우리 수화언어권공대위가 지지하고 있는 정진후의원안의 ‘농인의 수화사용권’, ‘차별로서 보호’, ‘농인 가족의 지원’, ‘농문화의 지원과 육성’ 같은 농인이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내용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국회는 수화언어법이 수화의 연구나 보급에만 있지 않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수화언어법 제정의 진정한 목적은 농인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농문화 등을 통하여 문화다양성을 우리 사회에 확산시키는데 있다. 수화연구나 수화의 확산은 이를 위한 방법들이다.

따라서 국회는 법안소위에서 수화언어법안에 대한 병합심사를 하면서 이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국회는 수화언어법이 농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2015년 4월 28일

수화언어 및 농교육권리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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