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수화언어법 제정, 권리보장의 내용도 포함돼야 한다.

지난 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주관으로 수화언어 관련 법률 제정 공청회가 있었다.

이 공청회는 ‘수화언어 및 농문화 기본법안’ 등 국회에 발의된 4개의 법안을 병합 심사하는 등의 입법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진행한 것이다.

그동안 수화언어법 제정 운동을 해 온 단체로서, 국회의 공청회 진행을 요구해왔던 우리 단체로서 2일 진행된 공청회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더욱이 공청회장에 참여했던 국회의원들 모두 수화언어 입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국회의원의 경우 법률 내용을 수화언어의 지위와 사용권에 한정하려는 경향도 보여 우려가 된다.

현재 2008년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차별을 받는 농인들이 여전히 많다.

농인들이 받는 차별은 사회활동에서만이 아니다. 교육 현장이 예외는 아니다. 농학교 특수교사 가운데 수화통역자격증을 취득한 이가 6%(2012)라는 통계가 이를 말해준다.

서로 사랑받고 사랑해야 할 가정에서조차 소통의 부재로 농인들이 소외를 당하거나, 의도적인 차별을 받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제정되는 수화언어법은 수화를 법적인 언어로 인정한다는 좁은 테두리에 가두어서는 안 된다.

수화를 언어로 인정하고 수회의 연구, 보급을 위한 법적 장치는 당연한 것이지만 이러한 내용을 넘어서야 한다.

즉 수화언어법은 가정에서는 물론 사회곳곳에서 농인들이 받고 있는 차별을 해소하는 기능을 해야 한다.

수화언어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농인들이 다시는 차별받지 않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한 역할을 해야 한다.

더 나아가 수화언어법이 사회통합에 일조하고 진정한 다문화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정규 수화교육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농인의 문화인 농문화가 우리사회의 다문화 가운데 하나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정책이 개발될 수 있어야 한다.

국회에서 제정하려는 수화언어법은 기본적으로 수화언어권 보장의 기능을 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여기에 머무르지 말고 차별받는 농인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농문화를 포함한 농인의 권리보장의 내용도 많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럴 때만이 농인들의 현실을 올바로 반영한 아름다운 수화언어법이 탄생할 수 있음을 국회는 법 제정 과정에서 명심하고, 명심해야 한다.

2015년 3월 4일

장애인정보문화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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