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와 인권침해 적발 시 운영권 박탈, 가중처벌 등과 같은 강력한 대책 필요

향림원은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하고 있는 장애인종합복지시설로 설립한 지 60년이 되었으며, 운영 중인 시설로는 중증장애아동시설인 ‘품안의 집’,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인 ‘향림재활원’등이 있다.

최근 이 시설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왜 시설들의 비리, 인권침해와 같은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는지를 알 수 있다.

먼저 지금까지 밝혀진 비리들을 요약하면, 이사장의 개인 저택 공사와 인척의 농사일에 장애인과 법인 산하 시설 종사자들을 동원하여 강제노역을 하게 한 것, 동현학교 신축공사를 수의계약을 통하여 부실공사하게 된 것, 후원금을 착복한 것, 시설 종사자에 의해 자행된 여러 이용자들에게 행해진 성추행 사건 등 횡령, 비리, 인권침해에 대한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철저한 감시와 시정을 책임져야 할 복지부는 전국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를 실사하였으나, 향림원 소속 재활원은 조사에서 제외되었고, 품안의집의 경우도 심층조사가 미비하였으며, 특히 경기도 광주시의 공무원 출신들이 향림원 시설장으로 임명되는 등 시와 향림원 간의 유착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장애인당사자단체들은 진상규명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감사원 진정, 향림원범시민연대의 결성, 향림원비대위의 활동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이 사건을 밝혀낼 것이며, 향림원비대위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향림원 운영자와 이사들은 모든 책임을 지고 즉각 자진 사퇴하기 바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추행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즉시 시설에서 분리하지 않아 시설의 강압에 의해 진정을 취하하게 된 것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직권조사를 발동하여 전면 재조사를 촉구한다.

정부는 이처럼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갖 비리와 인권침해의 원은 시설을 지원해 주는 정부의 정책이 한 몫 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조속히 시설에 대한 지원을 즉각 중단할 것과 문제 시설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는 물론, 시설 운영권 박탈과 같은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시설들의 비리와 인권침해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한 문제 시설들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다시는 시설들의 비리와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5년 2월 13일

(사)한국장애인연맹(D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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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림원 비리 의혹 등에 관한 추후보도문

본보는 지난 2015년 2월 13일, 2015년 4월 22일, 2015년 7월 28일 각 기사에서 향림원 비리 의혹 등에 관한 보도를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동현학교 증축관련 업무상배임의 점, 동현학교 교직원 식비에 관한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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