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는 독거(1인가구)장애인이라도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독거가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활동지원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즉각 개정하라!”

2014년 9월19일 보건복지부가 쥐도 새도 모르게 내놓은 ‘추가급여 수급요건 중 독거 및 취약가구 인정범위 수정’이 참으로 요상하다.

지역사회 참여를 현저히 가로막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의 부담도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역주행하고 있다.

심지어 중증장애인의 거주시설행(行)을 강권하며 보란 듯이 반인권․반장애계의 마각을 드러내며 미친 속도로 질주하고 있다.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활동지원제도의 추가급여(1인가구) 인정 범위를 주민등록상 1인 가구로 못박았고, 실제 독거 거주자라도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에는 활동지원서비스 신규 이용자들에게 추가급여(1인가구)를 지급할 수 없다는 수정안을 전국의 지자체에 공문으로 발송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현행 추가급여 지원기준은 주민등록상 1인가구 및 국민연금공단의 현지 확인 등을 통해 실제로 혼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추가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꼴사납지만 그럭저럭 장애인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익을 보장하고 있다. 허나 보건복지부의 변경된 내용으로는 실제 독거 중증장애인이라 할지라도 부양의무자가 존재하면 추가급여를 지원 받을 수 없게 된다.

우리는 장애계가 줄기차게 요구한 활동지원제도 추가급여 지원대상 기준 완화 및 부양의무제 특례 적용 등을 정면으로 거부한 보건복지부의 만행을 장애대중과 장애인단체에 대한 무시이자 배신으로 규정한다.

진정 보건복지부에 장애인정책국이 필요하긴 한지! 이럴 바에는 애당초 활동지원제도 자문위원단은 왜 만들었는지! 보건복지부의 겉과 속이 다른, 전형적인 이중플레이라고 할밖에.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장기판’에 장애인은 영원한 ‘졸(卒)’

보건복지부는 해괴망측한 부양의무자 기준만을 칼처럼 들이대며 실제 독거로 거주하는 모든 중증장애인을 사망의 공포로 몰아가는 행위를 즉각 멈추어야 한다.

2014년, 중증장애인에 대한 반복적인 사회적 타살을 목격하며, 비참하고 비정한 대한민국의 현실에 분노했다.

보건복지부는 정녕 제 2의 오 모씨, 허 모씨, 송 모씨 같은 사망 소식이 재반복되어야 이러한 악랄한 암수를 멈추겠는가!

아울러 보건복지부의 무시무시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탓에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자립생활을 준비하는 중증장애인이 부양의무자 기준에 가로막혀 ‘컴백 시설’을 반복하고 있다는 기막힌 현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정말이지 시설장의 배를 불리는데 동업할 것인가?

중증장애인이 얼마나 더 죽어나가야 보건복지부는 정신을 차리겠는가? 우리는 보건복지부에 준엄히 요구한다. 당장 활동지원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하라!! 중증장애인 생명권 보장하라!

2014. 12. 12.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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