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인 한국도로공사가 장애인채용을 매개로 ‘장려금 장사’를 해 왔다는 의혹이 복수의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다른 어떤 기업보다도 장애인 채용에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할 공기업이 오히려 현행법의 맹점을 이용한 장려금 장사를 해 왔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법정의무고용률을 초과달성한 사업주에 대한 고용장려금 지급을 명시하고 있으나 또한 고용노동부령을 통해 경증(4~6급) 장애인 근로자의 근속년수에 따른 장려금 차등지급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로 인해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중인 전국 고속도로 톨게이트의 영업소 운영자들은 최고 수준의 장려금이 지급되는 입사후 3년이 지나면 장애인 직원을 해고 후 인근 영업소에 소개해 재고용하는 등 장애인을 인간이 아닌 물건처럼 거래하며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유지는 아랑곳없이 자신들의 배를 채워 온 것이다.

정부와 공기업이 먼저 장애인에 적합한 직무개발과 고용유지방안을 찾아 모범을 보여야 함은 당연한 이치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오히려 장기근속 장애인에 대한 고용장려금 지급을 늘리기는커녕 점차 줄여 장애인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약화시켰고, 도로공사는 외주업체들의 이러한 악습을 수수방관해 고용안정에의 의지가 없음을 확인시킴은 물론, 중증장애인에 적합한 직무를 개발할 책임을 방기해 왔음이 드러난 것이다.

장애인 노동자의 고용안정성 강화는 고용노동부와 도로공사 모두의 책임임을 분명히 밝히며 현실적 대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4.11.4.

정의당 장애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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