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감사원은 한빛재단의 한빛맹아원과 한빛맹학교, 한빛예술단 감사를 즉각 시행하라!

최동익 의원은 국감에서 사회복지법인 한빛재단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한빛재단 내 한빛맹아원은 한빛맹학교 기숙사인지 장애인 거주시설인지 명확하지 않다. 특수학교를 둔 장애인거주시설들 대부분이 그러하다.

장애인이 등하가 어려운 점을 이용해 학생들을 시설의 이용자로 만들어 놓고 복지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다.

거주시설에 소속된 장애인들 중 실비 이용자들은 대부분 학생들이다 보니 거주시설 이용자의 30% 이내의 실비 이용자를 둘 수 있다는 운영규정을 어기고 오히려 70%가 넘는 숫자의 장애인들이 실비 이용자가 돼 시설운영의 돈벌이 수단에 이용되고 있다.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 장애인들이 시설장애인으로 전락해 탈시설화가 아닌 시설화가 돼 있는 것이다.

특수학교 부설 기숙사이던 장애인거주시설이 아닌 학교 편의시설로서 기숙사 기능으로만 작동돼야 하며,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을 위해 설치된 학교라면 순수 거주시설 이용자만이 시설에서 생활해야 한다.

그러나 거주시설을 학생들의 기숙사로 이용해 기숙사인지, 거주시설인지 구분이 되지 않으므로 실비 이용률 30% 이내라는 규정은 지켜지지 않는 것이다. 이는 비교육적이며 장애인의 자립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결국 장애인들에게서 실비를 받으면서도 거주시설 수용 인원이 부풀려져서 정부로부터 막대한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 거주시설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1억원이라는 예산이 지자체로부터 지원되는데, 만약 시설이 아닌 개인에게 지원된다면 아마도 상당한 수준의 생활이 가능할 것이고, 풍요로운 삶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거주시설 이용자의 식대가 지자체에서 지원됐음에도 학교는 별도로 식대를 지원받아 이중지원을 받고 있다. 지원하는 부처가 서로 달라 대상자가 중복되는지 체크조차 하지 못하고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또한 학교에서 다양한 명목으로 지원을 받기 위해 별도의 사단법인을 만들어 문광부로부터 4억원의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이 또한 지원조건을 맞추기 위해 여러 형태의 법인으로 명칭을 만들어 아메바 운동을 통한 변신으로 예산먹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교장의 부인이 직원으로 있는 것 역시 규정을 어긴 것이며 학교를 사유화해 자격 없는 가족들의 수익수단으로 변질 시키고 있다. 감사를 통해 불법적인 예산의 사용을 지적받기도 한 바 있다.

그러나 들키거나 지적받은 것만 해결하면 되고 언제든지 다시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구조는 변하지 않고 있으니 이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족의 직원화 금지와 편법을 바로잡아 그러한 비리를 저지를 수 있는 틀을 제거해야 한다.

교장은 특수교육총연합회의 회장직을 정치적 기반으로 해 공직의 교육자가 할 수 없는 정당에 가입하고 비례대표까지 공천을 요청했다고 하니, 교육에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이 출세의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정당법 위반으로 처벌받거나 교장직을 해임시켜야 마땅하나 학연관계의 공무원들이 눈감아주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특수교육은 좁은 사회로서 교사와 교장, 교육청 등 모든 분야가 학연으로 연결되고, 이러한 것이 관피아와 결탁으로 편법 운영을 서로 돕는 형극이 된다.

최동익 의원이 주장한 것과 같이 감사원은 즉각 감사를 통해 이중 지원이 된 것들과 된 편법적인 것, 구조적 문제 등을 낱낱이 밝혀 바로잡아야 하며, 진정한 교육자만이 교육계에서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최동익 의원의 지적에 그동안 자녀들의 교육 피해를 우려해 말 못하고 있던 학부모들은 크게 환영하며 고마움을 표하는 바이며 감사원과 관련부처의 문제해결을 위한 원천적인 해법에 책임을 절감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교육과 복지 현장이 수익모델로 전락하고, 종사자가 출세의 발판과 임시 대기소가 되는 것에 장애인이 이용되는 일은 최소한 막아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는 한빛예술단, 한빛맹학교, 한빛맹아원 등 한빛재단의 감사를 즉각 실시할 것과 새누리당 정당 가입을 한 김양수 교장을 즉각 해임할 것을 요구한다.

2014. 10. 28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시특수학교학부모관계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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