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9월 17일과 18일에 걸쳐 대한민국의 제 1차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국가보고서를 심의하였으며 그 결과로 지난 9월 30일 주요 우려사항과 권고를 담은 최종견해를 채택하였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NGO보고서 연대(이하 ‘연대’)는 한국의 고유한 체제와 문화를 고려하는 동시에 정신적 장애인과 장애여성, 장애아동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의 개별적 상황 및 특수성이 반영되도록 하고 장애인권리협약(이하 ‘협약’)에 따른 인권적 관점에서 국내법과 제도뿐 아니라 실질적 인권보장이 이루어지도록 촉구하는 위 최종견해의 채택을 환영한다.

특히 위원회의 최종견해는 전체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을 추구하며 ▲의료적인 관점의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의 개념을 협약의 정신에 맞추어 인권적인 접근으로 전환할 것(제1-4조, 7항) ▲ 의료적 모델의 현행 장애판정 및 등급제도를 개선하여 개인의 특성, 상황 및 욕구에 따른 서비스의 제공 보장(제1-4조, 9항) ▲ 협약 선택의정서 채택(제1-4조, 10항) ▲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구제조치의 실효성 보장을 위한 법관들의 인식제고(제5조, 12항) ▲ 장애 관련법과 정책에 성인지적 관점 주류화 및 장애여성을 위한 특화된 정책의 개발(제6조, 13-14항) ▲ 공무원과 국회의원, 미디어, 대중 대상으로 협약의 내용과 목적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제8조, 16항) ▲ 모든 건축물과 인터넷 웹사이트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 제고(제9조, 18항) ▲ 자연재해를 포함한 위급상황에서의 장애인 보호와 안전을 위한 포괄적 재난방지체계 마련(제11조, 20항) ▲ 성년후견인제를 비롯한 대체의사결정제도에서 개인의 의사와 권리, 선호를 존중하는 지원의사결정제도로의 전환(제12조, 22항) ▲ 장애인의 사법절차 편의제공의 실효성 제고와 사법접근 보장을 위한 경찰과 교도관, 법률가, 법관 등에 대한 교육과 대법원 가이드라인의 법적 구속력 보장(제13조, 24항) ▲ 정신보건법(‘정신건강증진법’ 포함)상 자유박탈 허용 조항의 폐지(제14조, 26항) ▲ 장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적법절차 보장을 위한 편의제공과 재판 부적합 판정의 폐지(제14조, 28항) ▲ 장애에 대한 인권적 모델에 기반한 효과적인 탈시설 전략의 개발 및 지역사회 내 지역서비스의 증대(제19조, 38항) ▲ 한국수어의 공식언어 인정 및 점자의 공식문자 인정을 위한 법안 채택(제21조, 42항) ▲ 미혼모를 포함한 장애아동의 부모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포괄적인 정책 이행(제23조, 44항) ▲ 학교와 기타 학습기관에서 통합교육과 합리적 편의제공의 확대(제24조, 46항) ▲ 「상법」 제732조 폐지(제25조, 48항) ▲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받는 장애인을 위한 보충급여제의 도입과 보호작업장의 철폐(제27조, 50항) ▲ 장애여부 또는 장애유형과 무관하게 모든 사람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보장(제29조, 56항) ▲ 성별, 나이, 장애, 거주지, 지역, 정책 수혜여부 등에 따른 정보의 수집, 분석 및 보급의 체계화(제31조, 60항) 등 의료적 모델과 시혜나 복지의 관점에 머물러 있는 대한민국의 장애정책과 제도를 장애인권리협약의 인권모델로 변화할 것과 함께 특히 정신․지적장애인 등에 대한 시설수용에 대해 강도 높은 시정권고를 하였다.

심의기간 중 위원회는 ‘염전 노예 사건’에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최종견해에도 장애인에 대한 강제적 조치와 착취, 폭력, 학대 등에 대한 권고가 다수 포함되었다. 여기에는 ▲장애를 이유로 한 자유박탈을 허용하는 법적 조항의 철회와 그 이전까지는 병원이나 특수기관 등에서 자유가 박탈된 모든 장애인의 사건에 대한 검토(제14조, 26항) ▲ 강제치료의 철폐와 효과적인 외부의 독립적 모니터링 체계의 구축을 통해 정신병원 내 폭력, 학대 및 혹사로부터 장애인 보호(제15조, 30항) ▲장애인이 경험한 모든 폭력, 착취 및 학대 사건 조사,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상 보장 및 피해장애인을 위한 접근가능한 쉼터 제공(제16조, 32항) 등이 있었고 강제불임과 관련하여 최근에 보고된 사례가 없다고 발표한 한국 정부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심의 종료 이후 연대에서 제시한 기사 및 사례를 기반으로 강제불임 사건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들을 권고(제17조, 32항)하였다.

한편 제1-4조, 19조, 28조 등 여러 조항에 걸쳐 장애인 개개인의 특성, 상황 및 필요에 따라 지원 및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이 강조되어 의료적 손상의 정도나 가족의 소득수준 등의 기준에 따른 현 사회보장체계가 전체적으로 검토되고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연대에서 제시한 이슈 중, 국내법상의 150여개에 달하는 장애차별적인 법률 조항의 폐지와 예외적으로 본인이나 배우자의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낙태를 허용하는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과 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폐지 등에 관한 권고가 제시되지 않은 점과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채택이 법령 조화(legislation harmonization)의 긍정적 사례로 꼽힌 점 등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대한민국은 협약 위반사항에 대한 지적과 시정권고를 담은 이번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를 다음 국가보고서 심의 시까지 충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이기도 한 대한민국 정부는 이번 최종견해에서 협약에 대한 위반으로 지적된 제도와 정책을 하루빨리 시정하고 권고사항을 이행하여, 그 이행에 대한 중간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모범을 보여야할 것이다.

2014년 10월 17일

유엔장애인권리협약 NGO보고서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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