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이번 판결은 제2, 제3의 염전노예사건을 유발시키는 것이다. 법원은 염전업주를 강력 처벌하라!

올해 2월 신안군 염전노예 사건이 알려지며 또 다시 대한민국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염전으로 유인당해 수십 년 동안 노동착취와 폭력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착취를 당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발달장애인들이라는 점, 더구나 놀라운 것은 이런 노예사건이 관행적이라는 믿기 힘든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이 염전노예사건은 지난 6월 미 국무부의 연례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도 한국의 염전노예사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으며 지난 9월 UN 장애인 권리협약 대한민국 정부심의 과정에서 보고되었고 다수의 UN 장애인 권리위원들은 염전노예 사건이 장애인 권리협약 16조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으며, 인권과 근본적인 권리들을 침해하고 있는 행위라며 해결을 권고하였다.

이러한 국제 사회의 관심으로 발달장애인을 형제나 자녀로 둔 그 가족들은 다시는 이 땅에서 사회적 약자 중에 약자인 발달장애인들이 착취당하지 않도록 법원에서 이들에게 매우 엄중한 처벌을 할 것이라 기대했다.

분명히 염전노예사건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를 경악과 충격에 빠뜨린 대표적인 인권유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염전노예 사건이 관행처럼 이루어져 왔다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체불된 임금 전부를 지급했다는 점, 합의했다는 점, 피해자를 위한 보험을 가입해 두었다는 점 등을 염전업자들에게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이 땅을 사는 발달장애인가족들에게 더 큰 충격과 실망감과 좌절감을 주었다.

우리나라 법원은 발달장애인에게 자행된 인권유린도 ‘돈’이면 만사해결이다.

지난 3월 지적장애인 채씨를 넘겨받아 강제로 일을 시키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염전업주 채모씨에게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되었다. 이처럼 염전노예사건은 단순한 임금체불사건이 아니라 강제노역, 폭행, 인신매매 등이 종합된 인권유린의 결정판이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발달장애인에게 자행된 강제노역, 폭행, 인신매매 등은 관심조차 두지 않고 그저 단순한 임금체불 사건으로 보아 체불된 임금을 주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상 집행유예로 형을 낮추었다.

법원의 이와 같은 판결은 앞으로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인신매매, 강제노역, 폭행 등을 자행하면서 법정최저임금을 마음 내키는 대로 아무 때나 주기만 하면 된다는 판례로 제2, 제3의 염전노예사건을 유발시키는 것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 법원은 인권유린도 지역의 관행으로 있어온 경우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지역의 관행처럼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법원에서는 염전노예사건의 형 집행을 유예했다. 법원이 지역의 관행으로 있어온 인권유린을 인정한다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발달장애인은 어떤 삶을 살아도 상관없다는 인식으로 이는 법원이 발달장애인을 보호하고 대변할 의지가 없는 행태이다. 법원의 이번 판결로 법원이 한 역할은 염전업주와 같이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인권유린을 하는 악덕업주들에게 면죄를 받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것이다. 돈이면 다 해결된다는 판례를 남긴 것이다.

우리나라 법원은 국가가 인정한 발달장애 판정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등의 가혹행위는 없었다는 점, 피해자를 위한 보험에 가입한 점, 체불된 임금을 모두 지급해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점 등으로 법원에서는 염전노예사건 염전주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하지만 2~4월 동안의 민관합동 조사를 내용을 보면 피해 장애인 대부분이 발달장애인으로 이들은 자신들이 당한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았으며 실제로 합의하지 않았는데도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방문해 합의서를 쓸 것을 종종 강요하거나 발달장애인들에게는 읽기도 어려운 서류를 가지고 도장을 찍게 하는 행위가 이어지고 있었다. 또한 체불된 임금을 모두 지급한 피해자 통장은 염전주가 관리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위한 보험 가입에 관해서도 피해당사자는 몰랐다. 염전업주가 보험금을 노리며 피해자 명의로 보험에 가입한 것이다. 이는 염전업주들이 장애인들, 특히 발달장애인들을 무시하고 인권침해를 자행하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앞으로 시행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법’에 저촉되는 것이다. 따라서 법원은 시대착오적인 판결을 철회하고 장애인 인권의 관점에서 상식적이고도 공정한 판결을 내림이 마땅하다.

법원은 더 이상 장애인 인권을 외면하지 말고 이 나라에서 장애인의 인권을 유린하는 모든 행태가 뿌리 뽑혀질 수 있도록 염전 가해자들을 엄중 처벌하여 이 땅에 살고 있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국가를 신뢰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기를 한국발달장애인가족연구소는 강력 촉구한다.

2014. 10. 14

(사)한국발달장애인가족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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