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UN 장애인권리위원회(CRPD)가 발표한 한국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실태 보고서는 대한민국의 장애인정책 철학의 빈곤을 세상에 드러냈다.

정부가 국가보고서 형태로 CRPD에 제출한 권리협약 이행상황에 대한 심사보고에서 위원회는 장애당사자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현행 장애등급제의 개선 등 총 66개 항의 권고문을 통해 장애인권리협약의 올바른 이행을 촉구했다.

그러나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CRPD가 2년 이상의 기간동안 정부가 제출한 국가보고서와 당사자 단체가 제출한 민간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해 작성한 이번 보고서에 대해 ‘위원회 보고서가 어떤 구속력이나 강제력을 갖지 않으나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반영하겠다.‘ 며 법적 강제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이행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부는 이번 국가보고서 심의과정에 각 정부 부처를 망라한 30명 이상의 대표단을 파견해 심사에 임했었다.

이는 역설적이게도 정부가 이번 심의를 상당히 중시했음을 보여주는 일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노력 끝에 나온 CRPD의 보고서에 대해 법적 강제력을 언급한 점은 적반하장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한 번의 주사위는 던져졌다. 정부는 이번 CRPD의 권고에 대한 전적 수용을 통해 이번 보고서가 한국 장애인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점이 되도록 하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임을 강력히

권고한다.

2014.10.7.

정의당 장애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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