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줬다 뺏는 기초연금'이 사회적 관심거리로 자리잡았다. 40만명 기초생활 수급 노인들이 지난 8월 20일 (7월에 받은)기초연금을 도로 빼앗겼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충급여 원리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일반 노인의 현금소득은 늘어나는데 정작 가장 가난한 노인들만 배제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다. 오죽하면 당사자 노인들이 청와대 앞에서 도끼상소를 올리고 '그러면 대통령직도 줬다 뺏을까요?'를 외치고 있는가?

이 문제는 대통령의 의지만 있으면 바로 해결될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기초연금을 아동양육비, 장애인연금, 참전명예수당‘처럼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한다는 문구 하나만 넣으면 되는 일이다.

현행 기초연금법 제5조에도 기초생활 수급 노인는 감액 없이 기초연금을 전액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다. 기초연금법이 별도의 조항까지 마련하여 '전액 지급'을 명문화 한 것은 기초생활 수급 노인의 기초연금 수령을 ’법적 권리‘로서 보장하겠다는 입법 취지를 밝힌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따른다면 기초연금 지급 이후 다시 뺏는 조치를 취하는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은 당연히 개정돼야 한다.

아직까지 박근혜 대통령은 묵묵부답이다. 다행히 국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 대통령이 시행령을 바로 잡지 않자 국회의원들이 상위 규정인 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하자고 나선 것이다.

이미 지난 1월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개별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기초연금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어제 8월 27일에는 정의당 박원석 의원도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지난 7월에는 국회입법조사처도 [2014 국정감사 정책자료]에서 '소득불균형 현상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지급되는 각종 공적이전소득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라 하더라도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인정액 산출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을 고려"하라고 제안했다.

지금 오직 대통령선거때 '모든 어르신에게 20만원을 드리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대통령만 귀를 막고 있다. 기초연금 도입 취지가 노인빈곤 완화라면서 정작 가장 가난한 노인을 배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목희, 박원석 두 의원과 함께 공동발의한 여러 국회의원들이 노인문제의 심각성과 복지 관련 법령의 상충을 원칙대로 바로 잡고자 나선 것에 우리는 큰 지지를 보내면서 환영한다. 노인표로 집권한 새누리당도 당리당략을 떠나 노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다한다는 생각에서 법개정에 적극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박 대통령이 노인들에 대하여 사과할 것을 촉구하고, 국회는 대통령에 대한 문책과 입법부로서의 권한을 다하길 바란다.

2014.08.28

빈곤 노인 기초연금 보장을 위한 연대

(약칭: 기초연금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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