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0일 목숨과도 같은 장애인 활동지원 및 도우미 시추가지원 사업 관련 이용자 간담회때 발생한 인권침해사건을 폭로하기 위해 17일 창원시 프레스센터를 찾았지만, 기자회견장에서 장애인들이 기자회견을 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하였다.

창원시민이면 누구나 자신의 의사를 알릴 수 있어야 하는 프레스센터로 가는 길이 계단으로 되어있어 장애인은 접근 불가능한 곳에 마련되어 있었고, 장애인 당사자들은 결국 기자회견을 하지 못하였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차별행위)에 나와 있듯이 창원시의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장애인차별이다. 더 나아가서는 창원시에 살아가는 장애인을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장애인들이 기자회견을 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은 최대한 도움을 줘야하는것이 당연하지만 그러한 장애인들의 요구를 동네 불구경하듯이 뒷짐지고 방조한 것은 공무원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그리고 도움벨이 설치가 되어 있었지만 간다라는 말만하고선 아무도 나타나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직접차별)에 해당되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기자회견에 참석한 장애인들이 청사를 점거할지도 모른다는 예측만으로 엘리베이터를 잠그고 고립시킨 것은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 것이며, 계단 위로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는 장애인에게 “장애인을 들면 전치 2주가 나온다.” 라는 표현을 서슴없이 하였고, 이는 허위사실 유포와 장애인차별금지법(제4조 차별행위)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제발 장애인 당사자 한 사람만이라도 프레스센터로 들어갈 수 있도록 간곡하게 부탁했지만 이마져도 외면한 창원시 공무원들의 대응은 승객을 져버리고 먼저 탈출한 세월호 선장과 뭐가 다르단 말인가?

이에 우리는 창원시 5만여명 장애인과 함께 분노하고 경악한다. 그리고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창원시에 저항할 것이며, 전국 300만 장애인들과 함께 창원시에 살고 있는 장애인의 권리와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날까지 싸워나갈 것을 밝힌다.

6.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창원시장은 창원시에 살고 있는 5만여명 장애인에게 공개사과하라.

하나. 창원시장은 이러한 인권침해를 방조한 공무원을 징계하라.

하나. 창원시장은 창원시청사(프레스센터)뿐만 아니라 창원시 모든 공공기관의 장애인편의시설을 보장하여, 장애인의 접근권과 이동권을 보장하라.

하나. 창원시장은 이러한 장애인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장애인이 직접 참여하는 인권교육을 연 2회이상 실시하라.

2014.06.18

경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남장애인인권연합, 사)경남장애인차별상담네트워크, 사)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경남장애인평생학교협의회,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경남DPI, 창원장애인인권연대, 마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마산장애인차별상담전화, 마산장애인평생학교, 마산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새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진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진해장애인차별상담전화, 진해장애인평생학교, 창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 창원장애인평생학교, 창원장애인차별상담전화, 한울타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21개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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