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종합대책’에 대한 비판

재탕대책은 그만!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하고, 기초법 개악 중단하라!

정부는 14일 제7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어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주요내용은 △통장과 방문건강관리서비스요원 등의 인력 활용 △잠재위기가구 정보연계 및 DB 구축을 통한 관리 △읍면동 주민센터의 복지허브기관으로의 개편 △복지공무원 6천여명 확충 추진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소득 및 재산기준완화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의 개편 등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대책은 송파세모녀와 같은 복지사각지대의 발생 원인에 대해 정부가 제대로 숙고하고 이에 맞는 대책을 내놓은 것이 아니라, 이미 발표되었던 대책을 재탕으로 발표한 것에 불과하며 그 실효성도 의심하게 된다.

1. 복지사각지대는 발견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배제’된 결과이다. 따라서 ‘발굴’이 아니라 제도적인 ‘포괄’이 필요하다.

‘송파세모녀’ 사건이 발생하자 정부는 ‘있는 제도를 활용 못하거나’ ‘제도를 몰라서’라며 그 원인을 엉뚱한 곳으로 돌렸고, 그에 대한 대책으로 ‘일제조사’를 3월 한 달간에 걸쳐 실시했다.

발표에 의하면 일제조사결과 3월중에 복지지원을 신청한 사람은 2월 신청인원의 2.5배 수준으로 증가하였고, 특히 직권조사와 다른 사람의 신고를 통해 복지지원 신청이 이루어진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7만여건에 달하는 신청자 중에서 지원이 완료된 것은 33%에 그쳤다. 더욱 문제인 것은 지원완료 된 2만4천여명 중 70%에 육박하는 1만 6천여명은 민간지원이고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 등 제도적 지원은 6천7백여명에 그쳤다는 것이다.

기초생활지원이 진행 중인 2만 여명의 결과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고지해야하는 한 달의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책에서는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즉 일제조사를 통해 사각지대가 발굴되더라도, 이들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며 대부분 민간지원이라는 형태의 일시적인 수준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종합대책’ ‘맞춤형지원’이란 이름으로 발표하는 것은 뻔뻔한 태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알려져 있다시피 2012년 기준으로 4백만명에 달하는 빈곤층 중 부양의무자기준(117만명),소득재산기준(62만명)으로 인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빈곤층은 180만여명에 달한다. 이들은 ‘발굴’이 안되거나,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기초생활급여의 권리를 배제당하고 있는 대상자들이다.

이러한 제도의 사각지대를 언급하지 않는 것은 문제의 원인을 호도하려는 태도이다. 더욱이 ‘민·관협력’이란 이름으로 마땅히 정부가 책임지고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할 사각지대의 문제에 대해 정부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점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2. 계속 우려먹는 재탕대책 지겹지도 않은가?

정부는 복지전달체계의 개선을 위하여 지자체 복지담당공무원을 6천여명 확충하겠다고 하고 주민센터의 기능을 복지기능으로 재편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정을 앞두고 1177명의 인력을 충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실에 문의한 결과, 6천명의 확대인원은 1177명을 포함한 것이며, 완료계획은 1177명에 대해서만 수립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1177명을 240개의 시군구 단위로 나누어보면 3-4명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정부가 시도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정안의 복잡한 행정절차를 보충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인원일 뿐만 아니라 실제 사각지대 발굴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읍면동 단위에 배치를 기대할 수 없는 인원이다.

6천여명의 조속한 배치가 완료된다 할지라도 문제점은 남아있다. 지난 10년간 복지업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상황에서 어떤 경우에는 사회복지직을 충원하면서 기존에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직에게 비복지업무를 담당하게 하여 실질적인 인력충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알려진다.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복지전담공무원들의 살인적인 노동강도는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지자체의 복지허브기관으로 재편방향도 이미 2014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에 발표된 것으로 지금 시점은 그동안의 추진경과를 알려주는 것이 도리이다. 그러나 여러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다시피, 이러한 계획은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다. 정부가 발표한 이번 ‘종합대책’이 실효성과 진정성을 가지려면 기존 발표되었던 대책의 경과를 보고하고, 이에 대한 평가 및 보완계획을 발표했어야 한다.

3. ‘맞춤형 개별급여’라는 이름의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악은 철회되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맞춤형 급여체계로의 개편을 통해 급여별 최저보장수준을 설정하고,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등 보장성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부는 이를 추진하는 법안을 스스로 발의한 것이 없다.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 이름으로 이른바 ‘청부입법’ ‘뒷문입법’이란 비판을 받는 법안을 발의했을 뿐이다.

이 법안에 대해 시민사회진영은 현행 ‘권리성 급여’를 보장하는 ‘최저생계비’개념을 해체하여 행정부처의 ‘재량형’ 복지프로그램으로 후퇴시키고, 가난한 이들의 기초생활보장과 삶에 대한 권리를 급여별로 쪼개는 ‘개악안’이라고 비판한 바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이번 대책에서 ‘보장성확대’를 이루는 것이라고 호도하고 있다.

다시 한 번 밝히지만 ‘맞춤형 개별급여’라는 이름으로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가난한 이들의 권리를 후퇴시키는 기초생활보장법 개악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그리고 복지사각지대,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의 핵심 원인인 부양의무자 기준 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2014년 5월 15일

빈곤사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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