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오늘(25일) 국무회의에서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법안을 의결하였다. 우리는 줄곧 원격의료의 허용은 국민의 건강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IT, 통신기업 이익을 위한 정책이며 의료민영화 정책임을 주장하며 반대해왔다.

원격의료는 시민사회단체 뿐 아니라, 의사협회와 같은 의료공급자조직들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대면진료를 원격진료로 대체할 경우, 진료의 질이 대폭 하락하고, 오진 등의 가능성도 커 국민의 건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또한 원격의료를 위해 국민들이 부담해야할 의료비는 천문학적 수준에 달할 것이다. 850만명에 이르는 원격의료 대상자가 모두 100~140만원에 달하는 원격의료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이것만으로 10조내외 비용이 소요된다.

정부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도 가능하다고 하지만, 일부만 가능할 것이며, 그것조차 적지 않은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을 부인하긴 어려울 것이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료법 개정안의 의결은 박근혜 정부가 원격의료를 반드시 허용하겠다는 의지의 반영이라고 본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기업과 자본의 이익을 위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을 퍼주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늘리려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또한 오늘 원격의료 심의의결은 얼마전 의사협회와 정부간의 의정협상 결과가 왜 ‘의정야합’인지를 여실히 확인해 준다. 의사협회는 원격의료는 6개월간 시범사업을 추진 후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할 것이라며, 원격의료 허용을 합의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하였다.

하지만 오늘 국무회의에 통과된 의료법 개정안을 보면, 그 의정 합의는 정부의 원격의료 추진을 허용해준 것이나 다름없어 보인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법 개정안을 공포 후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항이 포함되어 있다. ‘시범사업 후 입법 반영’이라는 의정협상의 결과가 전혀 담기지 못했다. 이것은 의사협회가 정부에 속았거나, 알면서도 야합했거나, 둘 중 하나일 것이다.

우리는 복지국가의 핵심 기둥인 국민건강보험제도가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 원격의료를 포함한 의료민영화 정책을 저지하는데 온힘을 다해 나설 것임을 밝힌다.

2014.03.25

내가만드는복지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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