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이 정신보건법 제24조 폐지를 위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 조항이 보호자의 동의와 의사의 소견만으로 정신장애인을 입원시켜 인권침해를 양산하는 근거로 악용돼 왔기 때문이다.

특히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과전문의 1인의 의견이 있으면 6개월간 입원시킬 수 있으며, 그 6개월의 입원은 반복해 갱신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정신장애인과 보호의무자가 갈등하는 경우 입원조치가 강제입원으로 남용되고, 의사의 단독 결정으로 계속 입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원기간도 과도하게 장기화되었다.

치료비 상당부분을 국가가 부담하는 구조라서 병원운영 차원에서 장기입원 갱신결정을 쉽게할 가능성이 크다.

통계상 우리나라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약 70%(일본은 30%), 비자의 입원율이 90%(유럽은 20% 내외)임을 감안할 때 인권침해의 발단이 강제입원임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례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장애인 다수인보호시설 인권침해 최다사례가 부당한 강제입원, 병원내 가혹행위 등 정신병원 관련인 것이다.

결정적으로 강제입원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함으로써, 정부가 비준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

이번 헌법소원은 그간 권리를 속박당한 이들의 정당한 분노다. 차제에 정부는 정신보건법 전문을 면밀히 성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더 이상 정신장애인이 정신보건법으로 고통받아서는 안 된다. 아울러 기본적인 인권보장을 위해 격리치료에서 지역사회복귀로 정책기조가 바뀌어야 한다.

당사자들의 열정과 용기를 환영하며 이번 헌법소원 제기를 적극 지지한다.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2014년 1월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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