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부터 시행된 자세유지보조기기 건강보험 지원제도가 홍보부족과 의사들의 인지부족으로 삐걱거리고 있다.

이제껏 건강보험적용에서 제외되어왔던 자세유지보조기기의 보험적용이 지난 10월부터 시행되어 그간 자세유지가 되지 않아 척추 등의 뼈가 휘어 건강이 계속 나빠져 심각한 경우에는 생명이 단축되거나, 직접적으로 생명을 위협을 받거나, 또한 자세유지보조기기의 가격이 비싸거나, 품질기준이 없어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중의 부담을 겪어야 했던 중증장애인들에게는 큰 기쁨이 아닐 수 없었다.

하지만 시행 된 지 2달 안팎, 본 협회로 중증장애인들의 문의 및 항의전화가 계속 오고 있다.

내용인즉 자세유지보조기기 처방전을 받으러 정형외과 혹은 재활의학과 병·의원을 찾아 갔다가 의사가 그런 것 여기서 안한다는 말을 듣고 돌아오거나, 3차병원에 찾아간 기초법 수급권자에겐 특진비를 내라고 해서 처방전을 받지 못하고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본 협회에서 건보공단과 복지부에 확인을 한 결과 업무지침이나 업무협조 요청은 다 내려보낸 상황이나, 처음 시행하다보니 발생하는 문제라는 답변이다.

그럴 수 있다. 시행한지 2달 밖에 되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문제가 아니기에 잘 알려져 있지 않아,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점이 문제다. 기왕에 시행하는 제도가 그것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제대로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 협회의 확인 결과 학회 차원의 자세유지보조기기 관련교육이 12월 중순에 개최된다고 한다. 제도는 시행되었는데, 시행주체중의 한 그룹이 뒤늦게 교육을 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기존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큰 대학병원 일부에서만 이 내용을 처리하고 있어, 지역의 중증장애인들의 경우 지역의 병‧의원을 이용하지 못하고 이것을 다루고 있는 큰 병원을 찾아가야 하는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언어장애를 동반하거나 최중증의 장애인들이 이 제도에 대해 접할 기회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작된 리플렛의 콜센터의 역할도 단지 문제가 생겼을 때그 문제만을 해결해주는 것이 아닌 이 제도의 안내서비스라든가, 가까운 병의원 안내 까지도 일괄적으로 서비스가 되어야 겠다.

이에 본 협회는 자세유지보조기기 지원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고, 또한 이 제도가 필요한 장애인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신청과정을 간소화하여 이 제도가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이다.

2013. 12. 2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에이블뉴스는 각 단체 및 기관에서 발표하는 성명과 논평, 기자회견문, 의견서 등을 원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게재를 원하시는 곳은 에이블뉴스에 성명, 논평 등의 원문을 이메일(ablenews@ablenews.co.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