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을 지난 2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18세 이상인 중증장애인 중 선정기준액 이하(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인 중증장애인에게 기초급여액을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간 월 평균소득(A값)의 10%에 상당하는 20만원으로 상향했으며, 부가급여는 기존처럼 동일하게 계층별로 최소 2만원에서 최고 17만원까지 지급된다는 것이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는 장애인연금을 기초노령연금과 함께 기초연금화해서 중증장애인에게 현재의 2배(약 20만원)수준으로 인상해 지급하고,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인 부가급여도 현실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이 공약에 따라 얼마 전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장애인연금법 개정안도 발표한 것이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은 그동안 장애계에서 주장 해 온 대상자 확대, 연금액 현실화 등 핵심적인 부분은 쏙 빼버린 채 기초노령연금의 개선안 발표 시기에 맞춰 그저 대선 때 공약을 지키는 시늉만 한 것에 불구하다. 이는 250만 등록장애인을 우롱하고, 농락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그 대상자를 전체 65세 이상 노인으로 정하고 있는데 반해 장애인연금에 경우는 그 대상자를 중증장애인(1급, 2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3급)으로 한정지어 적용하는 것은 노령연금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며, 만약 현재 기준을 적용한다면 노령연금의 경우 그 수급자가 전체노인의 70%인 반면에 장애인연금의 경우 전체 장애인의 14.5%(36만 명)만이 장애인연금의 해당자가 된다.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8.5%에 불과하고, 취업률도 35.5%로 나타나 전체 국민과 비교하면 절반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며, 월 평균 임금도 142만원으로 5인 이상 사업체 평균 임금 330만원과는 비교도 안 되는 소득을 올리고 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한다면, 장애인연금이 장애인자립생활의 기초적인 역할과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에 따른 소득보전 등의 역할을 하기 위해선 대상자를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해야 하며, 지급액 또한 장애인자립생활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현실성 있는 금액으로 상향되어야 한다.

정부는 임기응변식 대책을 내 놓고서 마치 장애인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것처럼 행동하지 말 것을 요구하며, 장애인연금이 장애인의 삶에 있어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선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함을 알아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

하나. 장애인연금의 대상자를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하라!

하나. 장애인기초연금을 장애인자립생활의 기초가 될 수 있는 금액으로 상향하라!

하나. 장애수당을 부활하고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라!

2013. 10. 25

한국장애인연맹(DPI)

*에이블뉴스는 각 단체 및 기관에서 발표하는 성명과 논평, 기자회견문, 의견서 등을 원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게재를 원하시는 곳은 에이블뉴스에 성명, 논평 등의 원문을 이메일(ablenews@ablenews.co.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