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오는 9월 13일 '자립생활 국가보고서'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청회는 총 3부로 이뤄지며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행정체계 개편 및 일상적 생활보장을 1부로,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사회 환경 구축을 2부, 마지막 제3부는 탈 시설화, 그리고 다중차별 장애인에 대한 지원의 주제로 진행된다.

'자립생활 국가보고서'는 장애인의 동등한 사회·참여와 기회보장, 자기결정권 보장을 기반으로 한 자립생활 패러다임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금년 중 최종 작성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자립생활 국가보고서'를 작성하는 T/F팀이나 공청회 토론석에는 한국의 자립생활 현 주소를 전달 할 중증장애인 당사자나 자립생활 민간단체 관계자가 전무 하다는 것이다.

장애인 자립생활 국가보고서를 작성하데 있어 가장 중요한 자립생활 진영의 목소리가 빠진 것이다. 자립생활 운동의 주요 참여집단은 중증장애인이며 자립생활센터 활동가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박탈되어 왔던 권리를 회수하고자 목숨 걸고 투쟁하며 자립생활 패러다임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큰 기여를 한 집단이 이들인데 이들의 목소리가 한숨에 묵살당한 것.

인권의 차별에 맞서 함께 싸워야 할 인권의 최고 수호기관인 국가인권위가 앞장 서 이들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외면하고 있었다는 것에 당혹스럽지 않을 수 없으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다는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가 참으로 부끄럽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대한민국 인권의 현 주소를 여실히 보여주는 방증이기도 하다. 우리는 인권위에 다음과 같이 강력 권고한다.

자립생활 보고서에 중증장애인이 없고 자립생활 유관의 민간단체 관계자가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거짓으로 조작된 허위보고서로 전락할 것이다.

인권위의 위상을 더 이상 땅에 떨어뜨리지 말고 섣부른 결정을 정정해 자립생활 진영의 목소리가 반영된 자립생활 국가 보고서를 작성해야 할 것을 강력 권고하는 바이다.

2013년 9월 6일(금)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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