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김기현의원(새누리당)의 대표발의로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 개정안의 내용은 장애인방송용 수신기 보급예산의 확보, 시청자미디어센터의 효율성과 전문성 강화 등이다.

하지만 이 법안에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장애인방송용 수신기 보급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경비 지원 근거(방송법 제 69조 제8항)를 법률에 명시한 부분이다.

장애인의 방송 시청을 위하여 자막이나 화면해설 수신기의 보급은 필요하다. 하지만 이는 장애인의 방송 접근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절대적인 방법이 아니다.

미국은 1990년 청각장애인이나 이주민들이 방송의 자막(폐쇄자막)을 시청할 수 있도록 디코더법(Television Decoder Circuity Acts)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 법률에 의하여 1993년부터 13인지 이상의 티비(TV)에 의무적으로 자막을 해독할 수 있는 반도체를 내장하도록 의무화하였다.

국내 기업들도 1993년부터 미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에 자막수신용 반도체를 내장하고 있다.

하지만 1999년부터 국내에서 자막방송이 실시되었지만 국내의 티비(TV) 수상기 업체들이 수상기에 자막수신용 칩을 내장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임시 한시 적 대안으로 시작한 것이 자막수신기 보급이다. 문제는 한시적으로 실시했던 이러한 조치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시각장애인용 화면해설기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아날로그 방송에서 화면해설을 위한 음성채널의 한계와 시각장애인의 수상기 효용 문제 등으로 화면해설수신기를 보급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화면해설수신기의 경우 보급에 필요한 당위성이 있지만 디지털을 이용한 기술보완과 수상기 효용성의 연구가 진행된다면 외장형 수신기 보급에 의존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되고 디지털방송이 활성화되고 있는 지금도 수신기 보급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국회는 입법 활동을 함에 있어서 국민의 권익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한다. 그렇다면 장애인의 방송시청에서도 자막이나 화면해설을 티비(TV) 수상기를 통하여 시청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일 먼저 부여해야 한다.

수신기의 보급은 차선책일 뿐이다. 이런 상황을 무시하고 국회가 수신기 보급만을 통하여 장애인의 방송 접근의 문제를 풀려한다면 시혜적인 관점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바라보려한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 단체는 김기현 의원 등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함에 있어서 이러한 차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김기현 의원 등 또한 법률안을 발의하면서 진정으로 방송접근에서 장애인의 선택권과 시청권을 우선으로 생각했다면 수신기보급 예산 확보에 매몰된 개정안은 철회해야한다.

2013년 6월 4일

장애인정보문회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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