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의 노동권 확보와 노동의 지속적 유지를 위해 정부는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예산을 증액하라!!!

2007년 10월, 고용노동부가 시범사업으로서 시작한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의 일할 권리를 존중하고, 근로지원인의 지속적 지원을 통해 일반인과 동등한 입장에서 일하게 한다는 취지가 반영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근로자의 핵심적인 직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개별적 서비스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직업적응이 어려워 지속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장애유형이 있는데,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그들의 직업안정 및 직업유지 대책으로서 생각한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신체 및 감각 중증장애근로자가 기본적으로 자신에게 요구되는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자질을 소유하고 있으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제도는 중증장애인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상적인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안정적인 직업 활동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촉진시킨다. 뿐만 아니라 중증장애근로자는 이를 통하여 직업적 잔존능력과 업무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업무만족도 및 생산력 향상으로 인해 장기근속이 가능해진다.

장애로 인하여 혼자서는 지속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장애유형, 즉, 시각장애, 청각장애, 신체장애(척수장애, 뇌병변장애, 근육장애 등)의 경우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통해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받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필요하다.

그러나 감각 및 신체 중증장애근로자라고 해서 모두다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소비자 즉, 중증장애인은 반드시 자신의 ‘핵심적 직무기능(essential job function)’을 이해하고 있는 자여야 하며, 신체적 또는 감각적 기능의 지속적인 지원을 받아 일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뒤집어 말하면 근로지원인은 중증장애근로자의 머리가 아닌 손과 발이 되어 핵심 업무, 그리고 이를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지적장애인의 경우 지원고용(supported employment)제도를 통해 직무지도원(job coach)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지원고용이란 중증장애인을 먼저 사업체에 배치한 후 실제 작업현장에서 직무지도원의 지원(先배치 後훈련, place-train)을 통해 고용될 수 있도록 하는 고용의 한 형태를 말한다.

하지만, 지적장애인들로 하여금 부적절한 직업준비과정에서의 쓸데없는 시간낭비를 줄여 통합고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처음의 취지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현재 ‘선훈련-후훈련’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들어 직업재활 접근 패러다임 자체에 문제가 있으며,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주장이 일고 있는데, 지원고용제도도 이러한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다.

언뜻 보면 ‘근로지원인 서비스’와 ‘지원고용제도’는 지원대상과 그 내용에 차이가 있어 전혀 다른 제도라고 생각해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두 경우 모두 중증장애근로자의 직장생활 적응을 통해 취업유지 기간을 늘리고 통합고용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하다.

장애인 단체들은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조속한 제도화를 위해 계속적으로 운동을 벌였고, 이에 관한 각종 토론회를 열어 근로지원인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시켰다.

이로 인해 2006년부터 중증장애인의 고용창출 및 직업유지를 위한 제도적인 방안으로서 근로지원인 서비스 도입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2011년 3월 국가 정식사업으로 채택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도입된 지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각종 규제와 독소조항으로 인하여 시범사업 단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수준이다.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중증장애인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42시간으로 하루 평균 8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월 100시간 지원은 하루 평균 5시간 근무할 경우에만 지원가능한 시간이다.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업무능력을 갖춘 중증장애근로자가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 중증장애근로자의 업무가 끝나기도 전에 근로지원인이 퇴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나머지 시간동안 업무에 차질을 빚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본 단체에서 줄기차게 개선촉구를 요구함으로써 제도가 많이 시정되고 매년 예산이 증액되기는 하였으나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중증장애근로자에게 서비스를 지원하기에는 아직도 턱없이 부족하며, 중증장애인 당사자들의 요구와 외침이 정책에 반영되지 못하고 무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우리 Good Job 자립생활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공단에 많은 중증장애근로자의 노동권을 저해하는 이 같은 부당한 처사를 즉시 해결하고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발전을 위한 예산을 증액할 것을 요구한다!!!

1. 100시간 제한폐지 및 장애가 심한 근로자일 때 근로시간 내에서의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장

2. 근로지원인 서비스 소비자 제한폐지(자영업자 및 10인 이상 CEO, 공무원 등)

3. 근로지원인의 합리적 소득보장 및 그들의 전문직업화를 위한 제도 마련

4. 근로지원인은 경증장애인이나 퇴직한 근로자가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동반고용 창출

중증장애인의 생존권, 그것과 직결된 기초복지(소득보장), 노동권을 포함하는 현재의 상황은 매우 심각하며 정부와 국회에 경종을 울리고 대안을 함께 생각해보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중증장애인의 생존권을 담보하는 활동보조서비스가 중증장애인의 당연한 권리로서 보장되고 그 법이 현실적인 집행력과 구속력을 가지고 실현될 수 있는 예산이 담보되었듯이 근로지원인 서비스 역시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권리로서 보장받기 위해 적절한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중증장애인의 정당한 권리가 온전하게 보장받는 장애인 복지이다.

정부와 국회는 지금 당장 중증장애인의 생존권과 노동권에 대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소비자 제한폐지(자영업자 및 10인 이상 CEO, 공무원)를 철폐하고 장애정도별 기준으로 정확한 평가를 통해 신체적 손상정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당한 예산계획을 수립하기 바라는 바이다.

그렇지 않을 시 장애인 단체 및 현재 근로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들과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분들과 함께 분연히 고용노동부를 향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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