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시·청각장애부모의 자녀 교육의 어려운 처지를 이용하여 상술로 이득을 챙긴 대교 '눈높이'의 처사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바이다.

대교 ‘눈높이’는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시·청각장애부모의 자녀에게 지원하는 ‘언어발달지원사업’을 수행하면서 ‘언어발달’이라는 본래의 사업 취지와 하등 관련 없는 수학과 같은 일반 학습지 과목을 가르치고, 학습 시간도 규정대로 지키지 않는 등 편법으로 사업을 운영했다는 사실이 수차례 언론보도로 확인되었다.

장애부모들은 여느 부모들과 마찬가지로 자녀 교육에 높은 관심을 두고 있으며, 특히나 자신의 장애로 인해 자녀교육에 조금이라도 해가 있지나 않을까 불안한 마음을 항상 품고 있다. 이 사업은 이러한 장애부모의 필요에 부흥한 공공 서비스이다.

그러나 대교 ‘눈높이’는 시·청각장애부모를 둔 자녀들에게 교육을 수행하면서 사업 내용에 맞는 교육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고 이번 일로 인해 장애인 부모와 그 자녀들은 기대했던 서비스가 아니라 사회에 대한 불신만을 떠안게 되었다.

이번 사건을 보며, 우리 연합회는 대교 ‘눈높이’가 사업의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도의적 책임조차 외면한 처사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 연합회는 대교 ‘눈높이’가 성숙한 사회의 일원답게 피해와 상처를 입은 장애부모들에게 진심을 담아 사죄하고 합당한 책임을 질 것이며, 보건복지부 역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업수행기관을 보다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길 바란다. 이러한 마음을 담아 다음과 같이 보건복지부와 대교 눈높이에게 요구한다.

하나! 대교 눈높이는 사업수행과정에 있었던 문제들에 대해 장애부모와 그 자녀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

하나! 또한 대교 눈높이는 제대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실질적 보상을 포함하여 법적 도의적 책임을 다하라!

하나!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피해 장애부모의 권리구제방안을 즉각 마련하라!

2013년 4월 23일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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