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월 19일 진선미 의원의 대표발의로 장애인의 장애 유형과 구체적 생활환경을 반영한 참정권 확보방안 마련의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이 법안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가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참정권 행사에서의 차별금지 조항을 구체화한 내용과 위반시의 벌칙조항을 담고 있다.

이 중 농아인(청각·언어장애인)과 관련된 조항은 방송광고,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방송,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등의 방송 또는 개최 시, 자막 및 수화를 반드시 방영하도록 하고, 수화화면은 전체 화면의 6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는 조항과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다.

한국농아인협회에서는 지난 해 총선․대선을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선거방송에서의 수화 및 자막방영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한국농아인협회는 이번 법안을 통하여 농아인이 보다 온전한 참정권과 선거에서의 정보접근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을 환영한다.

또한 본 법안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선거공보를 큰 글씨로 인쇄하거나 음성청취형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방식으로 농아인을 위한 수화형 선거공보 제작의 의무화 역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농아인들은 시각언어인 수화를 제1언어로 사용하기 때문에, 수화를 사용하는 농아인의 입장에서 한국어는 외국어와 같은 차원의 언어로 한국어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수화를 통해 후보자를 소개하는 수화형 선거공보의 도입이 절실하다.

이미 19대 총선에서는 수화형 선거공보가 사용되기도 했다. 이는 스마트폰의 QR코드를 이용한 방식으로, 농아인이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인식시키면 휴대전화에서 동영상으로 수화공보를 확인할 수 있다.

참정권은 모든 국민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많은 장애인들이 장애로 인해 선거에서의 정보접근 및 투표권 그 자체에 제한을 받아왔다. 농아인들은 물리적으로 투표소에의 접근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청각장애로 인해 선거와 관련한 정보에서는 차단되어 있었다.

한국농아인협회에서는 지속적으로 농아인의 정치적 정보 접근권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 왔으나 권리보장운동과 소송 등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18대 대선에서는 방송 3사를 상대로 수화통역 화면을 확대하라고 요구한 임시조치신청이 받아들여졌지만, 이를 매 선거마다 정례화하도록 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에 본 발의를 통해 공직선거법이 반드시 개정되어 농아인의 정치적 정보접근권과 참정권이 보장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선거 공보 등의 인쇄물에 QR코드를 활용한 수화형 선거공보의 제공이 의무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개정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2013. 3. 20.

한국농아인협회장

변 승 일

*에이블뉴스는 각 단체 및 기관에서 발표하는 성명과 논평, 기자회견문, 의견서 등을 원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게재를 원하시는 곳은 에이블뉴스에 성명, 논평 등의 원문을 이메일(ablenews@ablenews.co.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