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안)을 수정해라.

지난 주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회가 있었다. 2013년부터 시행하는 새로운 장애인종합계획의 윤곽이 토론회를 통하여 나온 셈이다. 하지만 대선을 코앞에 두고 추진하는 종합계획이라 장애계의 관심은 그리 높지 않다. 그럼에도 누가 대통령이 되던 수립하는 종합계획에 기초하여 장애인 정책을 추진하여야하므로 이 문제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단체는 장애인의 정보와 문화 및 소통의 권리를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로 토론회를 통하여 알려진 종합계획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하여 논하고 평을 하려한다.

종합계획(안)을 보면 의사소통, 정보, 문화예술 관련하여 부실한 부분이 많다. 의사소통과 관련하여 수화언어의 법적 정립에 대한 정책이 없으며, 농교육 개선에 대한 정책도 취약하다. 문화예술과 관련하여 장애인 영화 관람의 근본적인 문제는 다루지 않고 있다. 장애인 관광의 문제를 소극적인 측면서서 접근하고 있으며, 소극장 등 문화공연장 접근 정책도 부족하다. 방송과 관련하여 수신기 보급 정책을 여전히 추진하여 하고 있으며,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 장애인들이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정책 대안도 부족하다. 정보통신 관련하여 ‘저작권법’에 대한 개선이 부족하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는 통신중계서비스 정책도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자세히 보자. 의사소통권과 관련하여 첫째, 수화언어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 없다. 2009년에 한국이 비준한 국제장애인권리협약에는 수화가 음성언어와 동등한 언어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수화의 정체성과 농문화의 정체성을 지원 육성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정부는 수화통역 서비스 정책에 국한하고 있다.

수화통역 확대에도 불구하고 청각장애인의 차별과 인권침해가 여전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수화가 한국어와 동등한 언어로서 자리매김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도 2013년부터 5년간 추진이 될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면서 수화언어 법제화에 대한 정책 과제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국제적인 상황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을 수용하여 향후 5년 동안의 정책 과제로 수화언어 및 농문화를 지원 육성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과제도 포함하여야 한다.

둘째, 수화언어와 관련하여 개선하여야 정책으로 농교육이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전국 농학교 교사의 6%만이 수화통역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다고 거론된바 있다. 다행히 수화언어권 공대위의 활동으로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향후 3년 이내 농학교 교사 전원이 수화통역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수화언어권 공대위에게 한바 있다. 향후 5개년 계획에는 이에 대한 후속 조치들을 담아야 하지만 계획이 없다. 교과부가 약속은 했지만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과 수화통역시스템의 개선, 특수교사 양성과 채용의 시스템을 바꾸지 않는 한 교과부의 약속은 지켜지기 어려울 수 있다.

셋째, 특수교사들의 수화통역 자격증 못지않게 학교 현장이나 학부모들에게 만연해 있는 수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정책이 없다. 이와 함께 청각장애인의 경우 아동기에 음성언어를 먼저 가르치고 수화는 나중에 가르치고 있는 교육시스템을 개선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정책도 없다. 시각이나 청각장애인 교사 채용의 문제도 중요한 문제임에도 정책이 전혀 없다. 즉, 청각장애인을 비롯하여 장애인 당사자의 교육이 올바로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수화통역자격증 교사의 채용에 대한 시스템 개선, 수화에 대한 인식개선, 장애인 교사채용, 농학생의 언어선택권과 관련한 정책을 이번 4차 종합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문화예술 관련하여 첫째, 영화관람 환경 개선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사항은 법률의 개정이다. 현재 진행하는 영화접근 정책은 매년 예산 확보가 되면 예산에 맞추어 시행하는 형태로 원칙이 없는 정책이다. 정부가 이런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근거 법률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애인차별금지법’(약칭)을 개정하고 이를 정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도 하여야 한다. 즉, 종합계획에 장애인 영화관람 개선을 위하여 관련 법률 개선 등 정책개선을 포함시켜야 한다.

둘째, 현재 장애인들이 관광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물리적인 접근과 정보접근은 물론 숙박, 교통 등 총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종합계획에 포함된 장애인 관광 정책은 너무 소극적이다. 따라서 모니터링 정책을 넘어 접근 환경을 개선하고 여행 활동지원 제도를 도입하는 등 종합적인 제도 개선을 종합계획에 포함해야 한다.

셋째, 공연장 접근에 대한 정책이 없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하여 2015년부터 일반 공연장에 법이 적용이 된다. 하지만 적용되는 공연장은 시·군·구 문화예술회관등 1천 석 미만 300석 이상의 중규모 공연장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하면 300석 미만의 소규모 공연장은 접근을 할 수 없다. 이는 ‘편의증진법’(약칭)도 마찬가지이다. 장애인도 일상생활에서 자유롭게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소극장 등 생활반경 있는 문화예술 시설에 대한 규제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종합계획에 공연장 등에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책개선 등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방송과 관련하여 첫째, 종합계획에서 방송 수신기보급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 방송수신기 보급은 지난 99년부터 시행되어 왔다. 시행된 지 14년째다. 그 당시 방송수신기를 보급하게 된 이유는 국내 텔레비전 수상기 제조회사들이 자막신호를 해독할 수 있는 칩을 수상기에 내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디지털 방송을 수신하는 방송 수상기에서는 이러한 문제는 쉽게 해결된다. 화면해설이나 난청의 문제는 일부 남아 있겠지만, 자막수신기의 경우는 별도로 보급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현재 수신기 보급을 위하여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향상을 위해서는 장애인들에게 수신기를 나누어주는 정책보다는 디지털 수상기를 구매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장애인에게 지원해주는 쪽으로 정책을 전환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수상기 제조업체를 규제하고, 폐쇄자막이나 폐쇄수화의 기술 구현 환경을 개선하는 쪽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따라서 향후 5년의 정책은 수신기 보급에 사용되는 막대한 예산을 다른 곳에 사용하도록 하고, 장애인이 수상기를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을 높이고, 수상기 제조업체의 책무를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이 개선되어야 한다.

정보접근과 관련하여 첫째, 방송통신 융합과 디지털 환경에 있어서 접근과 이용에 대한 정책이 부족하다. 방송통신과 디지털 환경은 특정 수신기에 콘텐츠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 하지만 콘텐츠가 유동적일수록 장애인들의 접근은 더 어려워진다. 따라서 변화하는 방송통신 환경에 장애인들이 정보격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콘텐츠 및 수신기 접근정책을 종합계획에 담아야하며, 이를 위한 표준작업들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둘째, 독서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 개발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장애인들이 저작물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 모색도 중요하다.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의 시행도 그렇지만, 세계지적재산기구(WIPO)의 저작권상설위원회(SCCR)가 최근 독서장애인과 관련한 조약 초안을 채택하는 등 국제적으로도 장애인의 저작권 접근의 폭을 넓혀가려 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5개년 동안의 정책에는 대체자료 개발과 함께 시각장애인에 한정된, 개인의 접근이 아닌 단체나 기관을 통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한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장애인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는 정책도 포함되어야 한다.

셋째, 이번 계획에 통신중계서비스가 누락되어 있다. 통신중계서비스는 청각과 언어장애인의 통신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서비스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하여 올해부터 통신중계서비스가 의무 시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종합계획에서 이러한 내용이 거론조차 안하고 있다. 따라서 종합계획에 통신중계서비스의 정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현재 청각장애인과 청각장애를 동반한 언어장애인 중심의 서비스를 언어장애인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까지 복지부가 준비 중인 제4차 종합계획 가운데 의사소통, 정보, 문화와 관련하여 문제점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적을 하였다. 따라서 복건복지부는 우리 단체가 지적하는 사안에 대하여 가볍게 여기지 말고 심도 있게 검토하고 관련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복지부가 만든 종합계획 때문에 정보문화 사회에서 장애인들이 또 다른 형태의 차별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을 복지부는 명심하고, 또 명심하여야 한다.

2012년 12월 6일

장애인정보문화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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