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인화학교 성폭력피해자 두 번 죽이는 광주고등법원의 인권유린을 규탄하고, 재판부의 제대로 된 판결을 촉구한다 !!

광주고등법원 형사 1부(이창한 부장판사)는 지난 2005년 4월 광주인화학교 행정실에서 A(당시 18세)씨의 손발을 묶고 성폭행하고 이 장면을 목격한 B(당시 17세)씨를 깨진 음료수 병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강간치상죄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김모(63)씨에 대한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법원은 엄격한 법 적용과 실제적 진실 규명을 핑계로 피해자가 이미 1심 재판까지 총6번에 걸쳐 수사기관의 조사, 증인심문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2심 공판에서 가해자에게 유리하도록 범행시점과 상해 여부 판단을 한다며 현재 임신 중인 피해자와 목격자는 물론 당시 인화학교 피해자들을 진료한 신의진 의원까지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광주 도가니 사건으로 우리사회가 충격에 빠지고 심각한 장애인 성폭력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망각한 것이 분명하다. 선도적으로 사회적 해결의지를 보이고 공정한 법집행을 통해 약자의 진실을 규명해야 할 재판부가 또다시 지옥 같은 도가니의 악몽으로 내몰고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성폭력 2차 피해의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재판부가 강간치상으로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1심 재판을 뒤집으며 청각장애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고 장애의 이해와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비 장애 남성중심적 잣대로 판단하여 약자의 인권을 짓밟고 있다. 명백한 성폭행을 저지른 가해자에게 유리한 법적용을 함으로써 강력범죄를 축소하고 원점으로 되돌리려는 어처구니없는 인권유린의 처사이다.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은 계속해서 자행되고 있는 재판부의 장애에 대한 몰이해와 무지, 인권의식의 결여, 여성장애인 인권말살에 분노하며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재판부의 제대로 된 판결과 가해자 엄중처벌을 촉구하고 사법부는 법조인들에게 의무적으로 장애인식교육과 장애인성폭력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2012. 11. 29.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경남여성장애인연대/광주여성장애인연대/대구여성장애인연대/대전여성장애인연대/부산여성장애인연대/전남여성장애인연대/전북여성장애인연대/충남여성장애인연대/충북여성장애인연대/통영여성장애인연대/시각장애인여성회/청각장애여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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