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장애인방송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방송법 및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이하 장애인방송고시)에 근거하여 2013년 장애인방송 편성 고시의무사업자를 지정하는 공고를 최근에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우리 단체는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의 인수위원회의 장애인 방송통신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1인 시위를 100일 동안 진행한바 있다. 그 이후에도 유선방송, 위성방송, IPTV 등의 장애인접근권 보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집회 등을 진행해왔고, 시민단체들과 함께 정책제안서를 만들어 관련 기관에 제안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이런 활동을 해 온 입장에서 우리 단체는 방통위의 장애인방송 고시 마련과 이를 이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럼에도 현재 장애인방송고시 등 방통위 장애인 방송 정책이 장애인 시청자의 권리를 보장하기에는 미흡하다. 이러한 이유로 방통위의 정책을 적극 지지하기는 어렵다.

첫째, 방송이 디지털화 되면서 방송만이 아니라 정보통신 서비스까지 방송수상기, 웹, 모바일을 통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현재의 방통위 정책은 이런 것까지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의 경우 방송과 통신이 분리된 규제 정책을 적용하고 있어 방송과 통신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기 어렵다. 이러다보니 장애인들이 일부 통신서비스나 방송을 시청하는데 필수적인 전자프로그램가이드 등의 접근도 쉽지 않다.

둘째, 현재의 방통위의 정책이 방송물에 한정하고 있어 방송물 이외의 동영상 접근도 쉽지 않다. 지상파방송이나 이를 재전송하는 방송의 경우, 자체적으로 방송하는 프로그램을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다고 끝나는 문제는 아니다. VOD등 서비스를 장애인들도 이용을 하고 싶지만 접근을 못한다면 이 또한 방송 서비스에 있어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다.

셋째, 현재 방통위 정책에 의하면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의 경우 장애인접근 서비스를 안 해도 된다. DMB의 경우 자막이나 화면해설 등 부가서비스를 하기에 기술적인 측면 등 여러 가지로 곤란한 점이 있다. 하지만 이는 처음 이 서비스를 도입할 때 장애인 시청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문제이다. DMB 경우 고전을 면치 못하는 사업 분야이기는 하지만 재난 시에 이용하려는 움직임들이 있어 방통위가 DMB 정책을 방관할 경우 장애인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넷째, 방통위가 2013년부터 장애인서비스를 하도록 고시한 방송사들의 경우 장애인의 웹접근 환경을 고려하지 않아 홈페이지 접근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방송이 디지털화 되면서 방송을 시청하는 단순한 수용자에서 참여자로 변화되고 있다. 하지만 웹접근 환경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장애인은 수동적인 수용자의 입장에 머물러 참여자로서 방송 이용을 할 수 없게 될 수 있다.

우리 단체는 장애인의 방송과 통신 정책 개선을 오래전부터 요구해 왔고, 정책 변화를 만들어온 단체로서 현재 장애인 정책에 안주하지 말 것을 방통위에 지적하고 싶다. 이러한 입장에서 지상파방송은 물론 유선, 위성방송의 디지털 환경, IPTV 등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서 장애인들이 방송의 수용자이면서 참여자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현재의 정책을 보완하고, 방송과 통신 정책을 통합하여 운용할 것을 방통위에 요구한다.

2012년 11월 12일

장애인정보문화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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