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를 제 1언어로 사용하는 난청인을 위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한다!!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된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시행 2년째를 맞이하고 있지만 한국어를 제 1언어로 사용하는 난청인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실망과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는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도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것을 분명히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 보장된 지원내용은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이동보조, 방문목욕 및 방문간호에 국한된 것으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청인을 위한 지원은 전무하다.

현재 수화를 제 1언어로 사용하는 농아인(청각·언어장애인)의 경우 전국 184개의 수화통역센터에서 수화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한국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난청인의 경우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일상생활의 불편이 극심한 상황임에도 문자통역 등의 지원을 제도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장애인활동지원인 인정조사표로는 한국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난청인이 활동지원제도의 대상자로 선정된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다.

그간 한국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난청인들은 장애의 비가시적 특성으로 인해 다양한 정책대상에서 소외되어 왔으며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서도 이러한 점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국가는 한국수화를 제 1언어로 사용하는 사람이든 한국어를 제 1언어로 사용하는 사람이든 헌법에 보장된 인간으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다.

이에 우리 한국농아인협회는 한국어를 제 1언어로 사용하는 난청인의 의사소통 지원과 보장을 위해 현행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인정조사표의 개선과 문자통역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근거마련 등 현행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강력한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

2012. 11. 9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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