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은 장애여성으로 임명해야 한다!!!- 장애여성은 장애인권과 여성인권을 동시에 옹호할 수 있는 적임자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장향숙 상임위원이 사퇴하고 난 뒤 한 달이 넘도록 후임이 정해지지 않고 있다. 공석 30일 내에 임명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것에 대해 장애여성들은 심각한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장애계에서는 이미 장애여성을 상임위원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요구를 민주통합당에 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 장애여성들 역시 하루빨리 후임이 결정되어 장애여성의 다중적인 차별의 시정 가능성이 늘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도 민주통합당이 장애계의 요구를 묵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항간에 떠도는 말처럼 반드시 여성장애인이 필요가 없으며 여성이면 된다는 당내 논란 때문이라면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장애여성은 장애인이자 여성이라는 조건을 가졌기에 국가인권위원회 차별행위 조사 및 권리구제 업무 중 63%나 되는 장애차별 업무를 다룰 수 있는 장애감수성과 여성감수성을 겸비하고 있는 적임자이다.

그러므로 혹여라도 전원위원 중 일정비율을 여성에게 배정하도록 되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장애여성을 부정하고 여성으로 임명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이는 장애여성의 여성성에 대한 전면 부정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우리 장애여성들은 전체 장애인 중 절반에 해당하는 장애여성의 존재를 부정하는 이러한 시도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장애여성은 여성이 아니고 그냥 장애인일 뿐인가? 그렇다면 장애여성은 무성(無性)이거나 중성(中性)인가? 민주통합당은 지금이라도 장애여성과 여성의 대립을 조장하는 불필요한 당내 논란과 잡음을 물리치고 장애인권과 여성인권을 동시에 옹호할 수 있는 적임자인 장애여성을 조속히 상임위원으로 임명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장애여성들은 민주통합당이 사회적 약자 편에서 현명한 선택과 결단을 내려주기를 촉구하며,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2012년 2월 17일

장애여성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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