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공익이사제 도입에 대한 윤석용 의원실의 ‘찬성’ 입장을 환영하며

11월 19일 윤석용 의원실은 공익이사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현재 공익이사제 도입 등을 핵심으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은 곽정숙의원실(민주노동당 당론발의), 박은수의원실(민주당 당론발의), 진수희의원실에서 발의하여 11월 21일에 보건복지상임위에 안건상정, 11월 22일부터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 8명 위원 중 한명으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심사하게 될 윤석용 의원은 ‘도가니’문제 해결을 위해 공익이사제 도입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석용의원실은 도가니대책위와의 면담과정에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사항 중 공익이사제 도입을 찬성한다는 의사를 수차례 밝혔으며, 법안심사소위 논의 때 만약에 있을지 모르는 사태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의견교환이 반대 입장으로 해석되어진 것과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기술된 보좌관 의견이 사실과 다르게 표현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였습니다.

이에 도가니대책위에서는 윤석용 의원과 보좌관의 발언 내용이 공익이사제 도입에 대한 반대 입장이 아님을 확인하며, 18일자 보도자료 배포되면서 기술된 내용은 사실과 다르게 발표된 것임을 밝히며, 이에 윤석용 의원의 공익이사제 도입 찬성 입장을 환영합니다.

도가니대책위는 윤석용 의원이 22일에 있을 법안소위 논의에서 반드시 공익이사제도입을 골자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약속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앞장서 주시길 기대합니다.

2011년 11월 20일

광주인화학교문제해결과사회복지사업법개정을위한도가니대책위원회

*에이블뉴스는 각 단체 및 기관에서 발표하는 성명과 논평, 기자회견문, 의견서 등을 원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게재를 원하시는 곳은 에이블뉴스에 성명, 논평 등의 원문을 이메일(ablenews@ablenews.co.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