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공단 국고출원금 늘려야 한다

장애인고용공단은 기업체로부터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지 않아 의무고용율 미달분에 해당하는 분담금을 받아 장애인고용촉진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장애인 추가 고용 사업체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장애인 취업훈련을 하거나, 장애인고용사업장에 편의시설을 지원하고, 장애인고용관련 연구사업도 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 2800억원 중 운영비와 인건비가 600억원 정도 사용되는데, 이 비용 역시 기업체에서 거두어들인 비용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물론 정부의 일반회계인 국고에서 200억원을 출원 받아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운영비와 사업비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업체에서 부담한 비용을 오로지 장애인고용에 필요한 사업비로 사용되어 기업체나 장애인에게 돌아가지 않고 경직성 경비로 공단의 운영비와 인건비로 사용되는 것은 공단의 존립을 위해 기업이 자금을 대는 것이 된다.

장애인고용이 아닌 비장애인 고용정책에서 노동부는 취업상담요원을 공무원화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국고에서 지급하도록 변경하고, 장애인의 문제는 외부 자금에서 부담하게 하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도 맞지 않으며, 공단의 운영비나 인건비 중 상당 부분은 기업체로부터 기급을 징수하는 업무까지 있어 돈을 걷기 위해 돈을 사용하는 꼴이다.

최소한 공단의 운영비와 인건비는 정부가 책임져야 하며, 단시일에 수용이 불가능하다면 점차적으로라도 국고 출원 비율을 높여 나가야 한다.

장애인 의무고용율이 정부나 준정부 기관은 2%에서 3%로 인상되었고, 민간 기업은 2%에서 2.7%로 인상되어 기업의 부담금이 대폭 늘어나게 되었고, 장애인고용도 더 많이 해야만 하게 되었다. 그런데도 정부의 부담은 전혀 늘어나지 않았고, 정부의 의무고용 미이행에 대하여 민간기업처럼 분담금을 내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정부의 부담도 당연히 늘어나야 하며, 원래 정부의 책임이었던 것이다.

정부에서는 장애인의 복지 서비스로 예산을 늘리기보다는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주어 자립하고 사회에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누누이 발표하였으나, 실제로 장애인고용에 획기적인 사업 하나 기획하지 않았고, 장애인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데에도 너무나 소홀하였다.

노동부에서 청년실업이나 노인 일자리를 몇 만 개를 만들었다거나, 고용을 위해 사회적 기업이다, 신규 일자리 창출이다 하였지만, 장애인을 그러한 사업에 전혀 포함하여 기획하지도 않았다. 장애인의 고용을 늘려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자긍심을 가진 국민으로 세금으로 사는 장애인이 아니라, 세금을 내는 국민으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먼저 공단의 국고 비용부터 늘려야 한다.

기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늘어나고 양극화가 심화되어 가는 환경 속에서 장애인의 고용을 통하여 경제력을 살아가도록 하고, 사회적 안전만이 복지 서비스가 아니라 자립이 가장 효과적 대책이라 믿는다면 그러한 사업을 민간기업에 손벌리기보다 국가가 먼저 나서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11년 10월 18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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