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장애인활동지원법에서

주간보호서비스는 삭제되어야 합니다!

지난 2010년 12월 3일에 국회에 발의하였던 장애인활동지원법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치고 전체회의에서 통과되어 법사위 심의와 본회의 통과를 남겨둔 상태이다.

올 초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 논의도 없던 상태로 급하게 제정되었던 장애인활동지원법은 많은 문제가 내포되어 있어 그동안 장애계의 반발을 야기 시킨 바 있다. 본인부담금 문제, 주간보호서비스의 급여포함 문제, 65세 이상 장애인의 서비스 선택권 문제들이 이번 법안소위에서 심도 있게 토론되었다.

이번에 논의된 장애인활동지원법은 장애인의 생존권과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깊은 관련이 있는 중요한 복지제도이기에 전 장애계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현안이었으나 복지부는 법안심사소위 과정에서 예산확보의 문제 등으로 개정안에 대하여 모두 반대 의견을 피력하였고, 결국 주간보호서비스 이외 다른 현안들은 부대의견으로 법안을 통과시키게 되었다.

이미 장애인부모연대, 장애인부모회 등 장애인단체에서는 주간보호서비스를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종속시키는 것은 중앙정부와는 상관없는 것으로써, 이미 지자체로 이양된 주간보호서비스에 대한 오락가락 장애인복지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복지부는 수급자 규모를 5만명을 대폭 늘렸다고 언급하고 있지만 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하는 약 1만명 정도를 제외시키면 결국 실재적으로는 5~6천명 정도의 확대에 그쳐 법제정의 정책적 목표를 훼손시키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주간보호서비스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에 계속 남아있을 경우 장애인활동지원법에 의한 서비스 총량의 급격한 감소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장애등급에 상관없이 활동지원이 비슷하게 지원되어야 하는 지적장애인을 비롯한 정신적 장애인들의 장애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즉 장애등급 1급에 해당되지 않으면 모두 본인부담금으로 서비스를 이용해야하며, 4급의 장애인의 경우 59만원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하여야 함으로 실제적으로 사각지대로 전락하게 된다고 장애인부모회의 주장을 분명하게 인지하여야 한다.

개정안의 내용 중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주간보호서비스가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존속되지 못하면, 장애계의 실망은 매우 클 것이며,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신뢰성에 심한 손상을 입게 될 것이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복지정책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중요한 심리적 요인이 될 것이다.

정신적 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주간보호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테라피가 제공되고 있는 현실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장애인활동지원법과는 별개로 존속시켜야 할 것이며, 전장애계가 일치단결하여 현행 정부안 중심으로 제정된 장애인활동지원법의 개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2011년 3월 9일

윤석용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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