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빠진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

더 이상의 장애인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는 없다!!

지난해 12월 날치기 통과된 장애인활동지원법이 바로잡혀 지기를 기대했던 480만 장애인의 기대는 결국 허사가 되고 말았다. 개정은 되었다고 하지만 무엇이 개정되었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성별・연령・장애등급과 관계없이 장애인이면 누구든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본인부담금 폐지, 지원급여의 개선, 장애등급심사 폐지 등이었다. 그러나 국회에서 마련된 개정안은 활동지원급여의 주간보호만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의결하고, 일부 쟁점사안인 본인부담금, 65세 수급자 급여 등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으로 결의했다.

그러나 삭제한 주간보호급여는 이미 정부가 제도 시행을 1년 유예하기로 결정한 상황이었다는 점, 부대의견에서 다시 언급하며 향후의 여지를 남긴 것은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무엇보다 중요한 쟁점사안이었던 본인부담금과 신청자격 문제를 전혀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하는 부대의견으로 채택한 것은 더욱 납득이 가지 않는다.

결국 이번에 개정안으로 의결된 장애인활동지원법은 법 개정의 취지와 의미를 찾아 볼 수 없으며, 정부와 국회가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개정 쟁점현안에 대한 준비가 소홀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틀간의 귀한 법안 소위의 시간만을 허비한 것이다.

지난 몇 일간 장애계는 실효성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시행, 제대로 된 개정이라는 기대와 흥분으로 가득했고,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가족의 부담 경감을 기대했다. 그러나 그 설레임은 실망과 아픔으로 돌아왔으며, 또다시 오래도록 꾸었던 완전한 자립의 꿈을 내려놓아야 할 것 같다. 수많은 중증장애인은 다시금 지역사회와 괴리된 시설을 전전하고, 보이지 않는 사회적 차별과 장벽을 계속해 경험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국회의 적법한 논의 절차 없이 제정된 법의 시행 부담을 덜 게 되었는지 모르겠다. 또 여야도 정책위의장이 회담까지 열어 약속한 민생법안인 장애인활동지원법이 개정을 처리했다는 성과를 냈다고 평가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누가 보아도 이번 개정안은 분명 480만 장애인을 기만한 법 개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면피하려 든다면 국가와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의 권리와 권한을 포기하는 것임을 명심하고, 보다 진정성을 갖고 장애문제를 보는 시각을 가질 것을 촉구한다.

 

2011년 3월 9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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