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제도가 ‘장애인활동지원법’의 시행에 의하여 오는 10월부터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다. 정부에서는 예산상 1급 장애인으로 한정되어 서비스가 제공되는 아쉬움은 있으나, 서비스 대상이 3만 명에서 5만 명으로 확대된다고 홍보하고 있다.

예산을 맡고 있는 기획재정부에서는 필요한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서비스가 지원되어야 하며, 서비스가 예산의 낭비가 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1급으로 제한함이 마땅하다는 것이 오래 전부터 취해 온 입장이다. 이에 대해 장애인들은 1급과 2급의 판정이 객관적이지 못하고 장애인의 활동을 지원하는데 등급을 두어 제한하는 것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활동보조 서비스가 필요한 별도의 인정조사표라는 판정도구가 있으므로 2중적 판정기준으로 장애인을 예산에 맞추어 서비스를 조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과 장애인도 사회복지법 제33조에서의 서비스 청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새로운 제도 시행을 앞두고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과거의 판정도구가 아닌 새로운 인정조사표를 개발하여 적용하였다. 이 판정도구는 장애인 재심사 등록판정에서 36%나 되는 상당수의 장애인이 등급 하향조정된 것처럼, 활동보조 서비스 판정에서도 46%가 서비스 등급 하향이 되고 있으며 특히 시각장애인이나 지적장애인 등은 매우 불리한 판정도구임이 밝혀졌다.

과거 판정도구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에서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욕구를 점수화한 후 합산하여 등급을 정하였는데, 새로운 도구는 노인의 장기요양 판정도구의 52개 항목을 그대로 가져와 계수 조정 방식에 의한 점수로 판정하는 것이다.

장애인은 활동을 하여 자립생활을 하고 사회에 참여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한 서비스이고, 노인 장기요양은 치매환자 등 주로 신변처리조차 어려운 요양의 간병과 보호를 위한 서비스 판정도구인데, 장애인에게 노인 판정도구를 빌어 와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이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에 방문목욕과 방문간호를 추가한 것은 노인요양에서 장애인 요양을 충족하지 못하기에 추가한 것일 뿐, 요양적 서비스가 추가되었다고 도구를 장기요양판정도구로 만들어서는 아니된다.

노인 장기요양 판정도구 개발자의 경험을 도움받기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판정도구의 개발에 참여시키는 것은 있을 수 있으나, 전적으로 그 사람에게 의존하여 도구를 개발함으로써 장애인과 노인을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한 것이다. 그 개발자 역시 연구로 한 것인데 보건복지부가 채택할 줄은 몰랐다고 변명하고 있다.

서비스 시간 수가 턱 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장애인들에 비해 사실 너무 후하게 시간을 주었기에 축소한 것이라고 답변하는 연구진들을 보건복지부는 갈아치워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엉터리 연구를 통하여 장애인 등급 하향 조작과 활동보조 서비스 하향 조정 시도는 이명박 정부의 복지 의지를 의심하기에 충분하며, 장애인을 통제와 억압하는 것일 뿐, 권리보장에는 관심조차 없다는 비난을 받기에 충분하다.

즉시 새로운 판정도구를 폐기하고, 다시는 이러한 엉터리 도구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연구진들을 보건복지부 연구위탁자 명단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2011.2.23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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