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활동지원 제공기관 확대 지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장애인활동보조인제도는 10여 년 간 장애인 당사자들이 자립생활센터(IL)를 중심으로 자립생활운동을 통해 만들어 낸 제도이다. 이제 장애인 활동지원법이 제정되고 제도가 안정화되어가자 정부는 중계기관을 늘려 경쟁시장에 내 던지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냈다.

정부에서는 2011년 10월 장애인활동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실무자 회의에서는 장애인활동보조인을 32,000여명(현재 18,000명)까지 양성하고, 제공기관을 1,000여개 기관(현재 480개 기관)까지 지정 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또한 활동지원 대상자를 현재 30,000명에서 50,000여명까지 대상자를 확대 실시할 것이라고 하였다.

활동지원 제공기관의 확대는 결국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및 보조인 제공자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IL 센터들의 자립기반을 송두리째 흔들고, 고립시키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 할 수도 있다.

전국의 IL센터들은 매우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꿋꿋이 자립생활운동의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나아가 장애인들의 사회적 참여를 이끌어 내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고 할 수 있다.

언제부터인가 지역사회 내에서 사회재활 시설 및 자활시설들이 활동보조 제공기관으로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IL 센터들의 위기는 시작되었고, 존립마저 위협 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IL 센터들은 활동보조 제공기관으로써 중계 수수료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 확대를 위한 활동기반을 마련하고, 자립생활의 정착을 위해 이바지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는 이마저 빼앗아가려고 하고 있다.

사회적 실업난을 해소하고 청년 실업률을 낮추는 데 활동지원 제도가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이 우리 IL 센터들의 몰락을 이끌어냄은 물론 장애인복지의 후퇴 및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더디게 하는 큰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또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 역시 납득할 수 없다. IL 센터에서는 중증장애인들이 동료 상담, 취업상담 등을 통해 지역 사회에서 사회적 구성원으로써 자리매김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제공 기관만을 늘린다고 해서 서비스의 질이 좋아진다는 논리는 어불성설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만일 이러한 사실을 묵과한 채 더 많은 활동보조 제공기관을 선정한다면 우리는 강력한 투쟁을 통해 우리의 의견을 관철시킬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정부는 활동보조인 제공기관을 1,000개로 지정하기 이전에 IL센터의 지원에 대한 정책 및 제도를 먼저 실천해야 할 것이다. 현재 전국의 장애인자립생활에 대한 정부지원은 30개 기관 정도에 불과하다. 이런 현실 속에서 자립생활센터의 지원은 나 몰라라 한 채 거시적으로 보이는 장애인활동지원 제도라는 허울 좋은 포장을 통해 장애인에 사회적 권리와 참여를 도모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보건복지부는 깊이 반성하고 성찰해야 할 것이다.

활동보조 제공기관은 매우 낮은 활동보조인의 수가에 4대 보험료와 퇴직금, 운영비, 인건비를 부담하면서 어렵게 운영해 왔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어려움이 서비스양의 증대로 다소 해결될 가능성이 생기자마자 중계기관을 2베로 늘여 다시 부실하게 운영되도록 하면서 경쟁사회를 들먹이고자 한다.

중계기관의 확대가 아닌 활동보조인의 증가가 필요한 것이며, 중계기관의 증가는 상호 고정비용 증가로 자멸을 초래할 것이며, 복지관 등 사무실 임대료가 들지 않는 장애인 자립생활 운동에 아무런 공헌도 하지 않은 시설들을 더욱 살찌우는 처사인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활동보조 제공기관의 선정에 있어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우선 지정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그리고 장애인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 활동지원법에 대한 조속한 개정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는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활동보조 제공 기관을 현재에서 2배 이상 지정하려고 하는 보건복지부에 대하여 온 몸으로 부딪치며 상처투성이로 절규하며 투쟁해 나갈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장애인 목소리가 차단된 곳에서 장애인을 논하는 한심한 사회에서 우리는 더 이상 사육될 수 없다. 사랑하기 전에 법부터 만들고 보자고 탄생시킨 어둠의 자식 사생아법이라고 우리는 명명하며 전적 거부를 위해 함께 일어나 투쟁할 것이다.

2011년 02월 22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에이블뉴스는 각 단체 및 기관에서 발표하는 성명과 논평, 기자회견문, 의견서 등을 원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게재를 원하시는 곳은 에이블뉴스에 성명, 논평 등의 원문을 이메일(ablenews@ablenews.co.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