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조속히 상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회는 가난한 이들의 절박한 요구를 잊지 마십시오!

어느새 추운 겨울이 성큼 다가왔다. 2002년 명동성당에서 “생존권 쟁취와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농성을 홀로 전개했던 중증장애인 최옥란 열사를 기억하며 8년이 지난 지금, 보다 많은 기초생활수급당사자와 중증장애인, 가난한 이들과 함께 하는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조계사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엄격한 수급권자 선정기준과 낮은 최저생계비로 인해 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비수급 빈곤층이 410만 명에 달하는 등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이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이나 실질적으로 부양능력이 없거나 서류상 존재하는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기초법상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방치된 빈곤층만 100만 명이 넘는다. 빈곤에 대한 책임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지겠다는 기초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이 조항으로 인해 가난한 이들이 깊은 절망에 빠져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 논의 상황은 더디기만 하다. 여,야를 막론하고 가장 기초적인 복지제도인 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하겠다고 안을 발의한 것이 올해 들어 아홉 건에 이른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최저생계비 현실화 등 기초법의 근본적인 개선책을 담고 있는 법안도 다섯 건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에 계류되어 있다. 그러나 정작 11월22일 보건복지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신규법안 목록 60개에는 기초법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법 개정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기초법 개정 공동행동은 어제(11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 의원실과의 면담 과정을 통해 기초법 개정안 안건 상정 및 심의를 재차 촉구하였다. 법안소위 소속 의원실은 대부분 기초법상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개정안을 지지하는 입장이지만, 법안 상정의 권한이 여야 간사의원들에게 있음을 강조할 뿐이었다. 이에, 한나라당 복지위 간사 신상진 의원실은 보건복지 관련 법안이 너무나도 많은 상황이라, 이 문제만 특별히 신경 쓸 수 없다는 의견을 되풀이했다. 민주당 복지위 간사인 주승용 의원실은 현재 국회가 갈등국면에 있는 상황이라 법안 상정에 대해 크게 신경을 쓰지 못했다며, 반드시 상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하였다.

여야가 정쟁구도만을 내세우며 시급히 처리해야 할 가장 가난한 이들을 위한 긴급한 복지제도 개선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은 아닐지 우려스럽다. 추운 겨울이 다가올수록 절망의 빈곤에 신음하며 고통 받는 이들이 늘어갈 수밖에 없는데, 영향력 있는 단체나 세력과 연관된 법안 뒤로 힘이 미약한 빈민들의 생활 개선을 위한 법안은 밀려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각 의원들이 앞 다투어 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지만 정작 이에 힘을 싣지 않는 모습은, 겉으로만 친서민을 주장하는 현 정부의 이중적인 모습이 국회에서도 똑같이 재현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 어떤 정치 논리에 앞서, 가난한 이들을 위한 긴급한 복지지원의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담고 있는 곽정숙, 최영희, 주승용, 공성진, 이낙연 의원 등이 발의한 기초법 개정안은 시급히 보건복지위 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어야 한다.

더 이상 죽을 수 없다며 빈곤과 장애에 지친 몸을 이끌고 천막농성에 나선 가난한 이들을 목소리를 국회는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최저생계비 상대빈곤선 도입이라는 기초법 개정의 절박한 과제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합의해나갈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기초법개정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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