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성폭력은 가중처벌 되어야 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받은 아동성범죄 사건, 일명 ‘나영이사건’의 보도를 접하면서, 온 국민이 충격과 분노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아동 성폭력은 아이의 몸과 마음을 심하게 파괴시켜 미래를 송두리째 빼앗아버리는 흉악범죄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사건입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인면수심의 흉악범죄가 바로 아동에 대한 성폭력입니다.

성폭력 방지를 소관업무로 하는 국회여성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피해어린이와 가족에게 한없이 죄스럽고 무한한 책임을 통감하는 바입니다. 아동에게 안전하고 평화로운 환경을 보장해야 할 기성세대와 지도자들도 큰 죄책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은 아동 성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의 법감정과는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순진무구한 아이를 상대로 극악무도한 성폭력을 저지른 범죄자에게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을 한 것이 과연 공정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게다가 이 가해자는 똑같은 수법으로 이미 성폭력을 저지른 바 있는 재범이었습니다. 증거인멸을 위해 피해자의 탈장된 장기를 세제로 씻어내는 등 잔인한 조치를 취한 이 가해자는 한치의 반성도 없이 항소까지 제기했습니다. 이런 가해자에게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하는 재판부의 판단을 어떻게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재판부는 원심에서 잔인무도한 성폭행 가해자에게 무기징역형을 선택해놓고도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결국 감형을 했고, 그리고 이에 항소하지 않은 검찰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국회여성위원회에서는 이미 지난 3월 23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음주에 따른 성범죄를 심신미약으로 감경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바로 이번 ‘나영이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보듯 아동성범죄에 대한 낮은 형량을 우려했던 것입니다. 음주는 폭력의 정도를 더 심하게 만들어 피해자를 더 위험한 상태에 처하게 할 가능성이 높은 인자입니다. 따라서 성폭력 상황에서 음주는 감경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가중처벌로 다루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길입니다.

본 위원장과 국회여성위원회 위원들은 아동 성범죄가 이 땅에 발 디딜 수 없도록 모든 방법을 다 강구할 것입니다. 다른 어떤 범죄보다도 아동 성폭력 범죄는 가장 엄한 형벌로 다스려 재범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사법부에 요청하는 바입니다.

2009년 9월 30일

국회여성위원회 신낙균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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