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생존권 기만하는 정부의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안 철회하라 !!

최근 우리나라는 신자유주의 심화와 빈곤의 양극화,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의 70%를 여성이 차지하는 등 여성의 빈곤이 가속화되고 있다. 여성, 장애인, 노동자등 소외계층의 생존권 확보를 위한 간절한 목소리는 혼탁한 정쟁에 휘말려 더욱 뒷전으로 내팽겨 쳐지는 위기상황에 직면해있으며 곳곳에서 증폭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박한 생존권투쟁은 서민의 열악한 삶을 그대로 반증하고 있다.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장애인의 월평균 임금은 59만 3천원으로 2009년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최저생계비 49만원보다 약간 많은 정도이고, 전체 인구 월평균금액 115만 6천원의 51.3% 수준이며 월평균 개인 소득은 30만 1천원으로 전체 평균소득 63만원의 47.8%로서 여성장애인의 경제적 수준은 전체 평균의 50% 수준으로 나타났다.

여성장애인 가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월평균 최소한의 생활비는 128만 2천원으로 전체 평균 137만 9천원의 93%를 지출하고 있어 평균 이하의 최소한 수준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안은 처절한 여성장애인의 빈곤현실을 고려하기는커녕 우리 장애대중이 간절한 생존의지를 담아 7년간 준비한 장애연금법안을 전면 무시함으로써 한 가닥의 희망을 꺾는 실망스러운 내용이었다.

그동안 우리사회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 구조는 장애의 경?중증과 상관없이 생애전반에 걸쳐 사회로부터 소외되면서 경증장애인도 중증장애인과 별반 다르지 않은 생활수준을 야기하였다.

또한 성인지적 관점의 부족으로 복지정책과 복지서비스에서 배제되어 온 여성장애인은 심각한 차별과 빈곤상태에 놓여있다.

그러나 장애대중이 겪고 있는 현실에 대한 정부의 무감각은 장애인복지시책을 중증장애인 중심으로 바꾸고 있어 경증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줄어들거나 중단됨으로써 장애인 계층을 분리해 위화감을 조장하고 또 다른 광범위한 사각지대 발생의 원인이 되며 사회안전망을 위협하고 있다. 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우리사회 현실에서 소득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애연금법안에 경증장애인을 배제하는 것은 국가제도에 의한 명백한 또 하나의 장애인 차별이다.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은 정부가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안을 즉각 철회하고 장애서민의 현실과 요구에 귀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한다. 장애로 인한 소득상실과 감소를 국가가 보존해 줌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장애인이 더 이상 가족의 짐으로 인식되지 않고 독립된 인격체로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 갈 수 있는 보편성에 입각한 장애연금법안을 마련할 것을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여성장애인 생존권 기만하는 정부의 장애연금법안 전면 철회하라 !

둘째, 장애정도와 상관없이 소득수준 하위 70%에 해당하는 모든 장애인에게 장애연금 지급하라!

셋째, 최소 25만원 이상으로 연금액을 현실화하고 기초생활수급권자도 소득상승분 반영하라!

넷째, 장애인을 가족으로부터 독립된 인격, 경제적 시민으로 인정하라!

넷째, 장애인 현실 고려한 실효성 있는 장애연금법안 마련하여 여성장애인 생존권 보장하라!

2009년 8월 6일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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