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장애인 보험차별 개선을 위한 금융감독원의 말뿐이 아닌 ‘실제적인 노력’ 촉구

최근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가 진정한 장애인 여행자 보험가입 차별 건에 관해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있었다.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중개함에 있어서 비장애인보다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비싸고 보장한도가 낮은 상품을 중개한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보험사에게 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함과 더불어 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위원장에게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험대리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러한 장애인 보험차별 개선 관련한 권고는 한두 번 있었던 일이 아니다. 또한 연구소를 비롯한 장애인 단체에서 보험차별 관련해서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는 등 다양한 움직임들도 꾸준히 있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애인이 보험가입에서 겪고 있는 차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지난 6월 곽정숙 의원실과 연구소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연구소는 다양한 보험차별 사례를 소개하였고, 금융감독원의 요구에 따라 금융감독원 관계자와의 면담 자리를 가질 수 있었다.

연구소는 면담자리에서 그간의 보험차별 사례를 제공하면서 보험차별을 개선할 수 있는 4가지 사항을 제안한바 있다. ▲ 장애인 보험가입자의 보험가입 및 보상에 관한 각 보험사의 내부지침 실태조사 및 공식적인 결과 발표, 각 보험사의 내부지침을 연구소와 함께 분석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비추어 장애차별적인 내용 시정요구 법적 제재, ▲ 장애인 차별에 관한 보험사 관계자 및 모집인들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 상법 732조의 해석을 악용한 보험사에 의해 차별받고 있는 장애인들이 있다는 것에 대한 보도자료 및 홈페이지를 통한 공식적인 입장 표명, ▲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장애인 차별방지 신고센터’의 보험차별사례 공유, 장애 차별 여부 판정 및 향후 대안 모색을 위한 연구소와 공식적인 루트와 체계구축이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4가지 요구 사항에 대해서 모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연구소에서 진행된 보험차별과 관련된 상담 내용을 보면 상법 732조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정신적 장애인 외에는 보험사의 내부지침에 의해서 보험가입이 거절되었다는 내용이 많았다.

보험사의 내부지침이라는 것을 민간 장애인 단체에게 제공하려고 하는 보험사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를 들고 나서면 그때서야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보험가입을 허용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따라서 다른 내용은 차치하더라도 연구소가 개별 보험사의 보험계약의 인수 여부를 판단하는 최종 심사 과정인 언더라이팅(Underwriting) 자료에 접근하기가 어려우니 금융감독원에서 장애인보험가입자의 보험가입 및 보상에 관한 각 보험사의 내부인수지침 언더라이팅(Underwriting) 자료를 분석하여 장애인 차별적인 내용이 있다면 개선할 것을 요구하는 등 공식적인 결과를 발표할 것을 제안한 것이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의 답변은 보험회사 등에 대한 검사 및 감독업무를 민간과 공동으로 진행하기는 어렵다. 단지 제안사항을 반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한다. 도대체 언제 어떻게 노력을 할 예정이라는 것인지?

금융감독원의 이런 애매한 답변으로는 보험대리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라는 인권위의 권고가 과연 얼마나 실제적으로 반영될지 의문이다.

장애인 보험차별 개선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계류 중인 상법 732조 삭제 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더불어 금융감독원 및 관계당국의 말뿐이 아닌 ‘실제적인 노력’이 요구되어진다.

2009. 7. 28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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