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대중 기만하는 정부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거부한다!!

정부가 드디어 꼭꼭 숨겨두었던 장애인연금법안의 실체를 드러냈다. 하지만 실망을 넘어 분노를 감출 수 없다. 정부 법안은 장애대중을 기만하기에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빈껍데기 장애인연금법이다. 어느 조항에서도 장애인의 절박한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있으며, 장애대중의 요구를 수용한 흔적도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정부의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안은

첫째, 연금 급여액이 장애인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연금은 소득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소득상실을 보전해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OECD회원국들은 장애인연금 지급 시 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 보험방식의 장애연금 등을 고려하여 연금지급수준을 결정하고 있다. 이를 감안할 때, 장애인연금을 기초노령연금과 같은 월 9만1천원 수준에서 지급하겠다는 정부의 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최소한 공투단의 요청으로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제출한 장애인연금법안의 급여수준에서 연금이 지급되어야만 장애인의 절박한 현실이 반영되어 실질적인 생활안정 효과를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장애인연금의 대상에서 경증장애인을 배제하고 있다.

2006년 국민생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증장애인의 빈곤율은 중증장애인과 비교해 10% 내외의 차이만을 보이고 있다. 이는 경증장애인 또한 중증장애인 못지않게 심각한 빈곤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1, 2급의 중증장애인만을 지급대상으로 한정하는 것은 현행 장애인등급제가 갖고 있는 장애판정체계의 문제를 고스란히 반영하는 것으로 결국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간의 위화감을 정부가 스스로 조성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더욱이 취업 등 소득활동이 용이하지 않은 장애인의 차별적인 노동환경에서 경증장애인을 연금의 지급대상에서 무조건적으로 제외하겠다는 것은 장애인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에서 나온 차별로 보인다. 이는 또 다른 소득 사각지대 계층을 양산하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연금제도를 시행하는데 있어 대상자 선정의 보편성은 절대로 훼손되어서는 안되며 모든 장애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셋째, 장애인연금제도의 의미를 훼손하고, 연금액을 부풀리는 속임수를 쓰고 있다.

정부안의 장애인연금은 기본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급여는 소득보전의 성격을 띠는 급여로서 국민연금가입자의 월평균 소득월액의 5%를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는 논리적 근거 없이 현행 기초노령연금의 급여기준을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 기계적 형평성에 초점을 맞추고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 장애인과 노인의 삶의 과정은 그 출발점이 다르고 사회적 인식 수준과 삶의 형태 또한 완전히 다르다. 더욱이 추가비용의 성격을 띠고 있는 부가급여는 구체적인 액수를 적시하지 않은 채 시행령으로 결정을 미룬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또 현재의 장애수당을 명칭만 변경한 것에 불과함에도 마치 새로운 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처럼 장애대중을 기만하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의 장애인연금법은 소득보전 이외에 추가비용 보전까지를 모두 포괄하고 있어 장애인연금제도 본래의 의미뿐만 아니라, 장애인 복지 및 소득보장 체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처럼 기존의 장애인 복지체계를 흔들면서까지 추가비용 보전을 포함한 장애인연금법을 제출한 것은 장애인연금의 총액을 부풀리기 위한 속임수이며, 조삼모사식 기만책 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넷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게는 장애인연금제도 도입이 실질적인 소득상승 효과가 없다.

정부가 도입하려는 장애인연금제도는 연금수급액을 공적이전소득으로 포함하고 있어 기초생활보장수급 장애인이 연금을 받게 되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연금액 만큼 차감한 급여를 지급하게 된다. 결국 최빈곤층 장애인은 장애인연금제도 시행 이전과 비교해 소득에 변화가 없는 것이다. 정부는 마치 모든 중증장애인에게 연금혜택을 주는 것처럼 발표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지급한 연금액 만큼 빼앗아가는 농락으로 장애인들을 두 번 울리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최소한의 생존권과 빈곤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도 장애인연금액의 최소 70%이상은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무엇보다 장애인연금의 수급액을 가구특성 지출비용으로 지정해 소득보전이라는 장애인연금의 근본취지를 살림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개인과 가족에게 떠넘기고 있다.

연금은 가구소득이 아닌 개인소득을 기준으로 지급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장애인연금법안은 1촌 이내의 직계혈족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생활수준으로 연금 수급대상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소득이 전혀 없는 장애인도 연금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는 국가가 책임을 지고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강화하겠다는 장애인연금제도의 취지를 무색케하는 것이며, 국가의 책임을 방기한 채 장애인의 삶을 개인과 가족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또 한 번 이명박 정부의 장애인정책의 철학적 부재를 엿볼 수 있다.

우리는 4대강 정비 등 대형 SOC 사업에는 국민적 반대를 무릅쓰면서까지 몇 십조씩의 돈을 푸는 이명박 정부와 경제관료들이 유독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에는 왜 이렇게 인색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은 친서민 행보를 통해 장관들에게도 서민정책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장애인은 서민 중의 서민이고, 사회적 약자 중의 약자다. 더욱이 장애 대중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장애인연금은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대선 및 총선 공약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의 장애인연금이 이명박 대통령의 서민정책 강화 의지에 최소한의 진정성을 담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척도가 될 것으로 믿는다. 이명박 대통령은 장애대중이 요구하는 수준의 장애인연금 도입에 대한 결단을 내려서 서민정책 강화라는 의지에 진정성이 담겨 있음을 증명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이번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안은 장애인의 현실을 철저히 왜곡한 기만적인 법률로 논의할 가치조차 없다.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은 정부의 장애인연금법안을 인정할 수 없으며, 정부안을 거부한다. 정부는 장애대중과 국민을 두 번 속이는 기만적인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장애계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수준에서 장애인연금법을 제정하여 다시 입법 예고할 것을 촉구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도 우리의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음을 엄중 경고한다.

2009년 7월 23일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104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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