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숙미 의원의 편의증진법 개정안 발의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침해하는 개악이다!

손숙미의원(한나라당)등이 지난 3일 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개정안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임산부도 사용하게 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을 침해하는 개정안이다.

저출산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임산부에 대한 정책을 수립한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그것이 장애인의 이동권 침해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손숙미 의원(한나라당) 등 11명은 지난 7월 3일, 임산부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편의증진법 제17조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의 임산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소지한 임산부는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더라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임산부 역시 교통약자이며, 일상생활 및 활동에 제약이 있으므로 일시적 장애인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라면 임산부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현실을 무시한 개정안이다. 첫째, 편의증진법이 발의안대로 개정된다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단속이 불가능해지며, 이후 장애인표지를 부착한 차량들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무단으로 주차하는 사태를 불러올 것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단속은 차량에 보행장애인(본인 운전 또는 장애인동행)의 표지가 부착된 차량 외의 차량을 불법주차로 단속하고 있다. 그런데 장애인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도 임산부가 운전 또는 탑승한 차량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장애인표지의 미부착만으로는 불법주차 여부를 판단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결국 불법 주차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차량의 소유주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 임산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해야 하는데 이것은 현재의 주차단속 현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발의안대로 편의증진법이 개정될 경우 불법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는 비장애인차량을 단속할 수 없게 되며, 수많은 비장애인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하도록 만드는 꼴이 된다.

둘째, 현재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부족으로 필요한 장애인들이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임산부마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게 된다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더욱 부족해질 것이며, 결국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되고 말 것이다.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의한 임산부는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임산부의 범위는 매우 넓으며, 그만큼 그 수도 많다. 이처럼 임신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의 모든 임산부들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게 될 경우 장애인에게 돌아올 주차구역은 거의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손숙미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고려하지 않고 저출산 대책마련을 위해 임산부만을 고려하였으며 장애인의 이동권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데서 나온 개정안이다. 우리는 임산부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준비되지 않고 시행하는 정책이 장애인의 이동권을 침해할 것을 반대한다. 이에 우리는 임산부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며, 손숙미 의원이 개정 발의안을 철회하고 우리의 요구를 수용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편의증진법이 아니라 장애인복지법을 먼저 개정하여 일시적 장애인을 인정하고 임산부, 환자, 부상을 당한 사람들을 일시적 장애인에 포함시켜야 한다.

둘째, 일시적 장애인에게 한시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한시적 주차증을 발급하여 차량에 부착하도록 한다.

셋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의무 설치 비율을 현행 2~4%에서 4~6%로 확대해야 한다.

넷째, 위의 세 가지가 갖추어진 이후에 임산부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을 실시해야 한다.

위와 같은 준비가 되지 않은 현실에서 임산부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은 명백한 장애인의 이동권 침해이다.

2009년 7월 8일

사단법인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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