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이상의 뇌성마비장애아동들은 재활치료에서 제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의 비상식적인 결정을 규탄한다!

2008년11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대전지원(충남?충북?대전관할)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

강직성 양측마비성 뇌성마비 등 상병에 실시한 전문재활치료는 환자의 진단과 연령을 고려할 때 신경학적 개선과 기능 개선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 기능적전기자극치료, 재활기능치료는 약 5세까지 인정하며, 5세 이후에는 환자 상태 변화나 의사 소견 참조하여 사례별로 인정 가능함

위의 결정사항으로 인해 충청권의 재활병원등에서는 위3가지 치료행위 이후 보험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발생할 병원측의 손해를 우려해 5세 이후 뇌성마비장애인에 대해서 아예 위3가지 치료행위를 중단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심평원 대전지원의 결정은 위3가지 치료행위를 더 이상 하지 말 것을 주문한 것과 다름없는 것이다.

뇌성마비 장애인에 대한 재활치료는 연령대에 따라 그 목적이 다르다. 통상 7~8세 이전의 연령기에는 여러 가지 치료적 중재를 통해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신경 발달을 촉진함으로써 기능적 수준의 향상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그 이후 연령대에 있어서는 관절 변형이나 구축등과 같은 이차적인 합병증을 예방하고 최소화하여 가능한 한 현재의 기능을 오랫동안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위의 심평원 대전지원의 결정으로 인해 충청권의 5세이상 뇌성마비 장애인은 적절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해 기능이 퇴행하거나 수술을 받게 되거나 휠체어 등 보장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심평원 대전지원이 제외하려고 하는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 기능적전기자극치료, 재활기능치료는 대표적으로 건강보험수가가 높은 치료에 속한다. 결국 심평원 대전지원의 재활의학의 전문의사들은 부족한 의학적 상식으로 인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상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차원에서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라 충분히 예상되는 것이다.

이에 지난 6월17일, 부모연대 충청권의 대표 및 회원 약 50여명이 심평원 대전원을 방문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심평원 대전지원 심사평가위원회 위원장과 심사평가부 부장과 면담하였다. 심평원 대전지원에서는 ‘이는 우리의 고유한 업무이다’ ‘치료중단은 병원에서 오해한 것이다’라며 ‘결국 부모들이 잘 몰라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라고 일축하려 하였다. 이에 부모연대 대표들은 ‘치료중단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도대체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는가!’라며 강하게 문제제기 하였고, ‘2008년 11월 결정사항이 어떤 근거를 통해 내려진 것이냐’라며 집요하게 추궁하였다.

이에 심평원 대전지원은 ‘그 결정은 관련 재활의사들이 내린 것으로 의학적 판단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라며, ‘그 문제에 대해 민원이 많이 제기되어 현재 심평원 본원에 다시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부모연대 대표들은 ‘그렇다면 2008년11월의 결정에 대해 심평원도 아직 입장정리가 되지 않은 것 아니냐, 그렇다면 2008년11월 결정사항을 철회하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심평원 대전지원 담당자들이 잠시 회의를 한 후 ‘해당 결정사항을 본원의 판단이 내려지기 전 까지 유보하겠다. 현재 병원에서 치료중단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라고 답변하였다.

당일 면담은 이렇게 끝났으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이후 심평원 본원에서의 판단문제가 남아있으며, 충청권에서도 심평원이 결정을 유보한다고 해서 재활병원에서 전과같이 아무 문제없이 재활치료를 해 줄지도 의문이다. 또한 심평원 대전지원이 진정 건강보험재정문제로 이와 같은 판단을 했다면 이는 참으로 심각한 사태가 아닐 수 없다. 보건?복지예산의 확대에 대해 부정적인 현 정부의 기조를 볼 때, 또 어떤 영역에서 문제가 발생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부모연대에서는 당시 2008년11월, 심사평가위원회의 회의록과 관련 자료 일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를 통해 실제 심평원 대전지원이 예산상의 문제로 뇌성마비 장애아동들의 재활치료를 중단한 것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해당 결정과정에 참여한 위원들 및 담당자들의 문책과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할 것이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심평원 대전지원의 이와 같은 비상식적인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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