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접근성 보장을 위한 제언

‘새롭게 단장된 정보화진흥원의 출범에 즈음하여’

그간 장애인 등을 포함한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접근성 보장을 위해 노력해 온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의해 한국정보사회진흥원과 통합, 2009년 5월 26일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 새롭게 단장, 출범하게 된 것을 축하한다.

전적으로 정보 접근성 보장을 위한 하나의 공공기관이 사라진 점 등에 대해 장애인계를 포함, 정보소외계층의 우려가 상존함을 감안하여 한국정보화진흥원은 구조조정 등 통합으로 기대되는 단순 경제 논리에 의한 효율성의 추구보다 정보에서 마저 소외된 채 경쟁해야 하는 정보소외계층의 정보접근의 절실함을 숙지, 정보접근성 보장을 위해 가일층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미래성장산업의 일환으로 인터넷 산업을 지정, 엄청난 국가예산을 투자 인터넷 산업을 발전시켜 오는 과정에서 정보소외계층의 웹접근성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정보소외계층의 형용할 수 없는 불이익뿐만 아니라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공공의 노력 또한 일시에 폭주하는 기현상을 낳고 있다. 영국, 미국 등 하드웨어적인 인터넷 분야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덜 발달된 나라에서 오히려 정보소외계층의 웹접근성 보장을 위한 각종 노력이 앞서있는 것을 볼 때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웹접근성 보장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2008년 4월 11일 발효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령에 의거 단계적으로 웹접근성을 준수해야 하는 대상기관들이 지난 연말부터 웹사이트를 개편하고자 노력하는 것과 관련

첫째, 대상기관에서는 당해 웹사이트에 웹접근성 준수여부에 대한 사전평가나 전문지식이 없이 웹사이트의 개발을 발주하고 있고,

둘째, 웹사이트 개발업체는 웹사이트 실사용자의 감수성이나 사용성에 대한 사전지식 없이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에 의거 웹사이트를 개편하고 있으며,

셋째, 정보소외계층의 당사자임을 운운하며 일부 장애인단체들이 업체들과 결탁, 당사자의 사용성이나 편의성보다 업체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등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더욱이 현재의 웹사이트가 시각적 이미지로 인하여 심대한 불편을 겪고 있는 시각장애인의 애로를 악용, 시각장애인을 위해서는 TTS가 제공되어야 한다며 일부 장애인단체와 업체가 공공기관에 대해 TTS를 강매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어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시각장애인의 웹접근성 보장을 위해서는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TTS보다는 웹사이트 전체를 접근성이 보장되도록 제작하거나 개편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며 웹사이트 운영자의 비용도 절감된다.

작금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첫째, 웹접근성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 정보화진흥원이 인증제도를 강화하여야 하고, 이를 자체적으로 감당치 못할 경우 동 업무를 실사용자 중심의 민간기관에 이양하여야 하며

둘째, 웹사이트 개발업체도 자신들의 비전문분야인 사용성 평가나 사전평가에 대해서는 이를 전문으로 하는 실사용자 중심의 장애인단체에 검수를 필하도록 하여야 하며

셋째, 동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장애인단체들도 업체의 이익에 편승하지 않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장애인의 사용성과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하려는 자성이 요구된다 하겠다.

시각장애라는 감당할 수 없는 장애에다 시각적 이미지로 구축된 웹사이트로 인해 정보접근의 최대 피해층인 시각장애인을 위한 웹접근성 보장은 단순히 하나의 웹사이트의 접속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에게 재활자립에 대한 자신감을 부여하고 세상과의 소통을 상징하는 측면에서도 그 의미가 크다 하겠다.

이 같은 측면에서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정보접근의 최대 피해층인 시각장애인을 포함 정보소외계층의 정보접근성 보장을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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