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장애인의 탈시설-자립생활을 전면 보장하라!

- 2009년 4.20 장애인 차별철폐의 날에 부쳐

올해도 어김없이 4월 20일 ‘장애인의 날’ 행사가 울산대공원 남문광장에서 열린다. 울산시는 ‘2009 대한민국 장애인축제 <1004릴레이 희망의 마라톤>’ 행사에 2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단지 장애인들이 1년에 한 번 대접 받으며 집에서, 생활시설에서 외출하도록 보장해 주기 위해서...

울산시의 2009년 장애인복지예산은 일반회계예산의 2.02%로 2007년 2.28%, 2008년 2.11%에 이어 꾸준히 낮아져 왔다. 5%까지 증액하라는 울산지역 장애인단체들의 몇 년째 계속되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부족한 예산 가운데 연중 1회 선심성 행사 예산 지출로 2억원을 낭비하고 있으니 울산시의 기만적인 장애인복지정책의 대표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울산시의 장애인복지정책은 여전히 생활시설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장애인복지예산의 77%가 시설복지(생활시설, 주·단기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장애인체육관 등) 부문에 치중돼 있고, 그 중 생활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전체 예산의 25%인 78억원을 차지한다. 울산 소재 장애인 생활시설 7개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은 472명으로 울산시 등록장애인 44,402명(2008.12.31기준)의 1.06%이다.

또한 울산시의 지역사회복지계획에 의하면 2010년까지 소규모생활시설(30인 이하) 12개소를 확충할 계획이며, 보건복지가족부의 2009년 각 지역별 시설확충 국고보조금 예산에는 울산시에 1개소 4억9천여만원의 국고 예산이 배정돼 있다.

우리는 울주군 소재 동향원의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간병사와 생활교사들의 증언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은 생활시설이라는 이름의 수용시설이 아니다. 비리와 횡령, 성폭행, 감금, 학대, 살해 등의 인권침해를 더 이상 언급하지 않더라도 생활시설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장애인을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야 하는 구성원으로 생각하지 않고 격리와 수용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인식 그 자체가 가장 큰 문제인 것이다.

장애인의 이동권과 교육권 등의 권리 보장과 함께 이제 탈시설-자립생활의 전면적인 보장으로 장애인복지정책의 방향을 바로 잡아야 한다. 울산시는 시설확충 계획과 진행 중인 시설의 신축을 전면 폐기하고 관련 예산을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주거권 보장으로 즉각 전환하라! 아울러 현재 시설 거주인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탈시설 계획을 즉각 수립하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은 단순히 주거공간만 확보된다고 해서 가능한 것은 아니다. 활동을 보조 받아야 하고, 이동이 자유로워야 하며, 삶을 영유할 기본 소득이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장애인을 대한민국의 주권자로 인정한다면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꿈과 삶의 의지는 자립생활로부터 비로소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2009년 4월 17일

사회당 울산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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