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은 보편성에 입각해 모두가 받아야 하는 권리여야 한다!!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전 국민 연금시대’를 연 지 10년이 되고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실질적인 소득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장애인들을 가입에서부터 원천 배제하고 있고, 생활안정을 위한 소득보장제도라는 당초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로 인해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장애인은 20.8%에 불과하며, 특히 전체 장애인의 66.3%에 이르는 138만 명의 장애인이 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각종 위험이나 노후를 대비한 어떠한 준비도 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현재 경제활동이 가능한 15세 이상의 장애인 인구는 38%에 불과하며, 장애인 가구의 평균소득도 비장애인의 45%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직면해 있는 미증유(未曾有)의 경제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장애인들에게 큰 절망과 상실감을 안겨 주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고 있는 각종 민생대책들은 사회안전망의 역할로는 너무나 임시방편적이고 사후처방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480만 장애인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장애인의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연금제도의 도입이 절실하다.

현재 국가가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장애수당이나 각종 경제부담 경감정책들은 장애인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또 제한된 예산은 지원 대상을 한정하는 등 장애 대중을 시혜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넘어 장애인의 소득보전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꾀하는 한편, 장애인이 당당한 권리의 주체로서 보편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무기여 방식의 장애인연금이 조속히 제도화 되어야 한다.

장애계가 장애대중의 정책적 열망을 하나로 모아 민주당의 당론으로 확정하여 발의를 눈앞에 두고 있는 장애인연금법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기초노령연금법을 통과시킬 때 여야가 합의한 부대 결의 사항이다.

당시 국회는 장애인의 사회보장 강화를 위해 별도의 법안을 마련하기로 대 국민 약속을 한 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과 집권 여당은 이미 대선과 총선을 통해 장애인연금의 제도화를 장애 대중과 약속한 바 있으며, 또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해 그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무엇보다 장애인연금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대해 정치권이 초당적인 차원에서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장애대중은 지난 총선과 대선을 통해 확인한 바 있으며, 이로 인해 우리 장애대중은 18대 국회에 남다른 기대를 걸고 있다.

104개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이하 공투단)은 ‘연금은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권리여야 한다’는 보편성에 입각한 법제정을 위해 장애인연금의 대선공약화를 이끌어내고, 법안 초안을 마련해 장애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왔으며, 이를 토대로 잠정 확정된 장애인연금법을 박은수 의원 소개로 국회에 입법 청원하고, 정치권과의 토론 및 협의 과정을 거쳐 민주당 당론으로 발의하기에 이르렀다.

본 법안의 핵심은

첫째,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자를 18세 이상의 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하위 70/100 이하인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수급대상자로 65세 이상의 장애인이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기초노령연금액이 장애인연금액보다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 부분을 장애인연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소득 수준에 따른 수급권자의 범위 하위70%는 기초노령연금과의 형평성에도 맞는 부분이다.

둘째, 장애인연금액은 18세 이상의 장애인이 근로자로서 소득생활을 할 수 있을 경우 보장되는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의 1/4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연금은 장애라는 특성으로 인해 소득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소득감소를 보전해줌으로써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소득생활을 할 수 있을 경우 보장되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셋째, 장애정도에 따라 연금을 차등지급할 수 있다. 경증장애인에 대한 차등지급은 중증장애인의 50%이상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연금에 의존하기 보다는 직업재활과 고용 등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을 우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넷째,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매년 정하는 연금의 수준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장애인연금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법안 발의를 앞둔 장애계는 기쁨과 함께 근심이 교차하고 있다. 혹여 어려운 경제여건을 이유로 법안의 논의를 늦추거나 장애인의 현실을 외면한 채 예산 논리로 본 법안의 취지를 축소하거나 훼손하려 하지 않을까하는 염려다. 이러한 염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반드시 올 국회에서 이 법안이 제대로 통과되어 더 이상 장애와 가난을 이유로 스스로 소중한 목숨을 끊어야만 하는 장애대중이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연금법 제정으로 장애대중이 시혜가 아닌 당연한 권리의 주체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09년 3월 19일(목)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104개 단체)

국회의원 박 은 수(보건복지위원, 민주당)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 Good Job장애인자립생활센터 Happy-U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강릉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강서길라장애인자립생활센터 경남장애인단체총연합회 경남아자장애인자립생활센터 경주천마장애인자립생활센터 계양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관악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광주광역시장애인복지관 광주서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광주장애인총연합회 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동의소리 노들장애인야간학교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 다큐인 다함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덕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 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脈(맥)서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미래를여는장애인자립생활센터 민중그룹“젠” 부산심장장애인협회 부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부산장애인총연합회 빈곤사회연대 빛고을장애인자립생활센터 부산새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초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성동장애인자립생할센터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성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순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시흥장애인자립생활센터 안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어우러기 열린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영등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우리이웃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울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울산장애인총연합회 울산지장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인천여성장애인연대 인천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여성공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문화공간 장애인문화예술진흥개발원 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터 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 전국산재장애인단체연합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손수레장애인자립생활협회 전북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북장애인부모회 전주작은자의자립생활센터 충청장애인신문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제주장애인총연합회 중구길벗장애인자립생활센터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진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 충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푸른금정장애인자립생활센터 피노키오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한국농아인협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뇌성마비복지회 한국산재노동자협회?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신장장애인협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장루협회 한국장애인경기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기업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문화협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연맹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한밭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해오름장애인자립생활센터 행동하는의사회‘나눔과열림’(가나다 순, 이상 104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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