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판결에 부쳐

26일 헌법재판소가 현행 공직선거법 제62조 제2항과 제93조 제1항의 장애인 차별 여부를 판결했다. 62조 2항과 관련해서는 공직선거에 출마한 장애인 후보의 활동보조인을 선거사무원과 별도로 둘 수 있다고 판결문을 통해 해석했다. 환영할 일이다.

사회당은 지난 2006년 5.31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장애인후보단을 출마시켰다. 당시 일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장애인후보의 활동보조인을 선거운동원에 포함시켰고, 장애인후보들은 선거운동원 수를 제약하는 규정(공직선거법 62조 2항)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다. 법 해석이 선관위별로 제각각인 상황이었다. 이에 사회당은 2006년 5월, 활동보조인이 반드시 필요한 중증장애인의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현행 선거법에서 활동보조인은 선거사무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활동보조인의 역할을 ‘후보자의 물리적 활동보조에 국한’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나, 중증장애인 후보의 활동보조인과 선거사무원을 명확히 구별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다.

다만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선거운동방법에 차등을 두지 않는 선거법 93조 1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선거운동의 추세가 투표권자를 찾아다니며 얼굴을 알리는 방법보다 신문·방송·인터넷을 통한 광고, 방송연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추세’이므로, ‘언어장애가 있는 후보자가 얼마든지 투표권자와 접촉해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또 인쇄물 등의 방식을 이용해야만 언어장애가 없는 후보자와 동등한 위치를 확보한다고도 보기 어렵다’며 선거법 93조 1항이 장애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는 장애인이 차별받는 냉혹한 우리 사회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비현실적인 해석이다. 공직선거에서 장애인후보의 선거운동방식에 다양한 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반조건을 제공하는 것은 비장애인후보와 공정한 경쟁을 한층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지점이다. 거리에서든 인터넷 공간에서든 선거운동에 어떤 차별도 두지 말아야 하는 것이 민주공화국의 구성 원리다.

현행 공직선거법 93조 1항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분 없이 천편일률적인 선거운동 방식만을 명시하고 있어 장애인의 평등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고 있다. 이 때문에 헌재의 위헌심판 판결 당시 배석했던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송두환 재판관 등 4인은 선거법 93조 1항이 헌법에 불합치하므로 개선입법을 촉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장애인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선거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재판관 4인의 헌법불합치 의견을 수렴해 현행 선거법 조항을 세부적으로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장애인의 보편적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당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2009년 2월 27일

사회당 대변인 조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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