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의 장애인 참정권 권고를 환영하며

지난 23일 국가인권위는 선거에서 장애인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있지 않은 곳에 투표소를 설치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선거도우미를 지원하지 않은 것에 대해 장애인들의 투표권 행사에 대한 차별적 요인으로 판단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행위라며 선거 관리·감독기관인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권고했다.

실질적으로 중증장애인이 집을 나와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기까지 많은 장애물이 존재한다. 우선 선거 후보자의 공약이나 정보를 인터넷이나 언론매체를 통해서 얻을 수 있으나 이 같은 방식은 중증장애인 및 시 ? 청각장애인들을 고려하지 않은 비장애인중심의 선거운동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투표소에 턱이 있거나 심지어 많은 계단을 올라가야 하는 투표소도 있어 휠체어 장애인들의 접근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리고 좁고 높은 투표대안에서 작은 네모 칸 안에 도장을 찍는 지금의 투표방식은 손동작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들을 고려하지 않은 투표방식이다. 따라서 장애를 고려한 투표보조용구의 배치나 선거도우미지원 , 접근 가능한 투표장소 선정 등이 절실히 필요하다.

아직도 많은 장애인들은 자신의 선거권을 포기하거나 가족이나 시설장 등 대리인에 의해 자신의 의사결정권을 침해받는 무의미한 선거가 행해지고 있다. 이는 명백한 자기결정권의 침해이며 차별적 행위인 것이다.

민주주의에 기반을 둔 비밀보장선거의 권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있지 말아야 한다. 그러기에 이번 사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권고조치는 당연한 결과이고 지지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이번 권고조치는 진정내용에만 충실한 권고조치이다. 이번에 내려진 권고조치에서도 장애인당사자의 후보 출마시 지원이 필요한 피선거권의 보장이나 지원에 대한 내용은 없다. 이 또한 참정권으로 보장받아야하나 인권위는 이것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못 했다. 인권위는 피선거권의 보장 역시 참정권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이번 권고 조치는 얼마 전 행정안전부의 국가인권위에 대한 30% 축소계획이 거론되고 있는 시점에서 내린 것으로 사회전반에서 자행되고 있는 장애인차별에 대한 심의와 구제가 더는 미루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안임을 다시 한 번 말해준다. 그러나 피선거권에 대한 내용이 누락된 것은 인권위의 업무처리가 현재 구조에서 일정부분 한계가 있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정부는 이번 국가인권위 축소계획을 취소하고 국가인권위의 고유한 역할에 대해 원활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조직 확대와 권한강화 그리고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본 협회는 이번 인권위의 권고 조치를 부분적으로 환영하는 바이며, 선거권·피선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장애인들이 누구나 자기결정권을 침해받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주어진 참정권을 당당히 행사하길 바라며 권고조치를 받은 해당 기구나 지자체에 대해 이후 행해지는 선거에서는 이와 같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문제가 반복되지 않기를 요구하는 바이다.

2009. 2. 27

(사)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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