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개정 및 장애인위원회의 통·폐합에 반대한다.

지난해 11월 12일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을 비롯한 13명의 국회의원은 정부 내에 각종 위원회가 과다하게 설립되어 의사결정의 속도를 떨어뜨리고 책임행정을 저해하고 있다며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보건복지가족부로 변경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심의조정 내용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 기관 사이의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역할을 하는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는 아예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사회복지위원회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통합하기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해 올해 2월 13일과 18일에 열린 제281회 임시국회 제7차와 제10차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과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각각 한승수 국무총리에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통·폐합 방안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으나, 이에 대해 한승수 국무총리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소속 변경과 통·폐합은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것”이라며 사실상 개정안대로 시행 할 것임을 밝혔다.

정부가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소속 변경과 통·폐합 하려는 이유로는 첫째 이명박 정부의 출범 후 많은 위원회들이 통·폐합 되고 있으며, 둘째 2007년 정기국회에서 소위 개점휴업 식물위원회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된 바 있었고, 셋째 당연직 위원인 장관들은 거의 출석하지 않고 부하직원들이 대리 출석하는 소위 들러리 위원회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라 한다. 또한 각 지자체 마다 두기로 되어 있는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유명무실 하다는 이유를 들어 폐쇄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을 복지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관점부터 바꿔야 한다.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소속변경은 위상의 저하뿐만 아니라 현 정부가 장애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잘 알 수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로 변경 한다는 것은 장애인과 관련된 문제들을 복지영역에서만 다루겠다는 것으로 이는 현 정부가 장애인을 여전히 동정과 시혜의 대상으로 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부분이다.

현재 산적해 있는 여러 장애관련 현황들을 복지영역에서만 접근한다면 결코 해결할 수 없다. 장애와 관련된 여러 문제들은 경제, 사회, 노동, 교육, 문화 등 사회전반적인 영역에서 접근해야 하지만 위원회 소속변경으로 인해 복지영역에서만 접근하려 한다면 결코 장애와 관련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이런 사회전반적인 영역에서 장애관련 현황들을 해결하고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해야 하는데 그 소속이 변경된다면 이런 역할을 기대하기 힘들다.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시켜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강화를 통한 내실화를 추구하라!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역할상실과 기능미비 등이 문제가 된다면 그 위원회에 맞는 역할과 제 기능을 주지 못한 정책당국의 잘못이라 할 수 있는데 그 해결방법을 위원회의 통폐합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도 문제다. 현재 장애판정체계변경, 장기요양보험도입, 장애인연금제도, 장애인차량면세유도입 등과 같은 장애인들의 삶과 밀접한 제도들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장애인계의 입장 등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런 사항들을 조정할 수 있는 기관이 현재로써는 존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이런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앞으로 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차별금지법 등과 관련하여 법과 제도들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와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로 격하시킬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통령직속위원회로 격상시켜 역할과 기능강화를 통한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추구해야 한다.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통·폐합 방안을 재고하라!

지방의 장애인들에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더욱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폐쇄하고 통합한다는 것은 지방에 살고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인권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위원회를 현재 빠르게 변하고 있는 사회 환경에 맞게 그 역할과 기능을 부여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애인과 관련된 정책을 다루기 위해 만든 각 종 장애인위원회들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었다면 그 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올바른 대안을 찾아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그 대안이 잘못되었다면 또 다른 문제점을 낳을 수 있다. 각 장애 관련 위원회들이 그 본래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모은 후에 그 중 가장 현명한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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